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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5회] ; (Torts ( 불법행위) ; 골프장에서의 안전관리 철저)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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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5회] ; (Torts ( 불법행위) ; 골프장에서의 안전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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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03-20 00:00 조회1,4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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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지난한주도 유익하게 보내셨는지요. 요번 주는 골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골프장에서의 골퍼들은 주의의무( Duty of care)를 준수해야하는
책임이 있고 골프장역시 골퍼들이 안전한 상태에서의 Play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의무가 있을 것입니
다.

어느 화창한날 초보자가 골프장에서 티샷을 했습니다. 자신의 거리를 정확히 모르는데 그 티샷은 매우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앞쪽에서 둔탁 음과 함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공이 상대
방 왼쪽 두개골부위를 강타하여 피해자는 뇌사상태에 빠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는 전
문직에 종사하는 의사로써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라고 가정해봅니다.

우선적으로 법원은 그 행위가 의도적(intentional)이었다면 범죄행위(guilty mind)로 간주하여 그 행위를
폭행 (battery) 혹은 심하게는 살인미수(attempt to murder)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 초보자에 의한 실수로
밝혀진다면 민사에 의해 부주의 과실(negligence)을 가지고 법원에서 다툴 것입니다. 그러면 상기 피해자
는 과연 얼마나 청구할까요? 보통의 경우 기대이익 (expectation interest)에 근거한 산출금액이 될 것이
며. 피해자의 나이, 현재수입, 의료비용 등이 고려되니 상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는 피해자는 골프장측은 물론 가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경우 피고들
은 ( multi-dependants) 같은 사건에 함께 소송에 임하지만 다른 이유와 책임의 한계로 결과가 각자 다르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필자의 호주판례 연구에 의하면 책임을 공동으로(apportionment) 지우지 않고 골
프장은 면책하고 직접적으로 가해한 초보자가 전적인 책임을 질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골프장에서 친
볼이 누가 친 볼인 줄을 모르고 골프장 밖의 행인에 강타했다면 거리조절을 잘못한 필드설계를 한 골프장
이 책임을 지고 보험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부주의 과실 (negligence)에 대한 결정은 법원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
인 실험이 이성적인 예측(‘reasonable foreseeability')실험인데 해당 가해자의 부주의함과 무모함
(recklessness)이 입증 된다면 피해자가 뇌사에 빠졌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T.V에서 Rugby 선수들이 치열하게 신체접촉을 하고 심하게는 드잡이(grappling)하는 것을 목
격합니다. 경기특성상 Rugby같은 경우 Court의 일종인 전문 Tribunal에서 Case들을 다루는데 Rule의 한
계와 신체접촉의 범위 등이 다른 스포츠와 다르므로 별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격투기는 그 자체
가 타격으로 상대방을 실신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그 자체가 범죄행위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
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격투 무대들인 Pride 나 U.F.C 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선수 간에 사전 타격범위에
대한 합의는 물론이고 대회기구는 유관기관에 선수생명에 관한 의료보고 등의 전문가의 의견서를 정기 보
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스포츠를 즐기십니까? 운동을 하시기전 각자의 스포츠에 내포된 특성과 주의의무
를 한번쯤은 생각하고 Play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관리는 물론 잠재위험에서 해방될 것입니
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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