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공정거래법 ; Fair Trading Act )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공정거래법 ; Fair Trading Act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04-10 00:00 조회1,487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호주의 공정거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거래법의 핵심인 허위진술 ( misrepresentation)와 불공정거래 (unconscionability)를 이해하시면 사업하
시는 분들이 그와 관련된 실수를 경감시킬 수 있으며 반대의 입장에서도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단단한 밑
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T.V에서 자동차 광고를 보면 4륜구동
차가 빙산을 질주하고 땅속을 거침없이 파고듭니다. 어떤 세정제는 너무 표백이 잘되어 2층 화장실에서 눈
이 부셔 현기증에 어지러워서 사람이 난간으로부터 떨어집니다. 이러한 광고들은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로 생각될 수 있는데 왜 버젓이 우리의 안방에서 반복되며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 있
는 여지를 주는가요? 그것은 허풍 (puff) 또는 고객유인책(invitation to treat)으로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과는 별도로 다뤄지는 표현( 법적구속력이 없는 주장; opinion) 이기에 적법하게 반복
해서 방영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광고를 보고 믿는 어른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자동차광고가 관심을 끌기에 매장에 갔다고 가정해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매장의 영업사원으로부터 해당
차가 T.V 에서와 같이 비행한다는 설명을 들으신 적은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만일 그 영업사원이 그러한
설명에 영향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했고 해당 자동차가 비행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아무리 액셀을
밟아도 날지 않고 과속법칙금만을 물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허위진술로서 책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
다만 그런 일은 극히 드물 것 입니다.

실제사례에 있어서는 어떤 부부가 집 (Unit )을 구매하게 되어는 데 특정 주차공간이 당연히 포함된 줄 알
았으나 그 주차공간은 옆집의 소유로 밝혀져 부동산 agent를 상대로 허위표시( Fair Trading Act 38조;
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 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바 있습니다. 여기서 구매자를 대변
하는 Solicitor는 잔금치루기전 조사(inspection)를 하였으나 그러한 부동산의 결격사유(misdescription)
를 찾아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시의 피해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Solicitor의 부주의
(negligence)를 근거로 Solicitor를 상대로 청구행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Agent들이 그러한
주차상황을 알고도 판매행위를 허위로 한 것이 법원에서 증명이 되어 Agent의 책임이 있음 (liability)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경우 비록 실수로 허위진술을 하였어도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 하였으므로 전면적인
면책은 힘들 것입니다.

허위진술에 관한 법률 ( 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의 적용은 매우 광범위하여 여러분이 꼭 알아
두시면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nike'를 ’nice'로 표시하여 고객을 헷갈리게 하는 것 등의 상표
도용(passing-off) 도 이 범주에 들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공정거래 (unconcionability)에 대해 살펴보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앞에서 어떤 아
저씨가 번호표가 있는 티켓을 나누어 주고 추첨행위를 통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를 경험했을지도 모르
겠습니다. 대게 그런 경우는 나누어준 20장 티켓 중에 과반수이상이 당첨되고 아이들은 당첨의 기쁨에 즉
흥적인 구매를 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한 야바위 성격의 상업행위는 자신의 사회적 지능과 훨씬 못 미치
는 아이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므로 ‘불공정하다’ 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권투경기에서 슈퍼헤비급 선수
가 자신의 체격에 반도 못 미치는 핀급선수와 경기하는 이치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침해수준에 가까운 노인과의 계약, 영어를 정확하게
A.B.C 만 아는 사람과의 어려운 법률용어로만 된 계약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강박
(coercion)에 의한 강제계약 등의 행위는 불공정거래의 성격을 넘어 불법(illegality)로 규정할 수가 있겠습
니다. 권총을 머리를 겨누고 포기각서를 작성하라는 등의 겉으로 사업성격을 띈 마피아속성의 사업행태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허위진술을 실수로 했다손 치더라도 상대방
이 그로인해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보았다면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한 거래는 더욱 꼼
꼼히 조사하고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Businessman 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