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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개체 - TRUST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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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비지니스 개체 -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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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4-10-06 16:07 조회1,3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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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에는 호주 비지니스 개체 중 마지막인 개체인 트러스트 (trust)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트러스트는 호주에서 널리 사용되는 비지니스 형태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바로 가족 트러스트 (family trust)입니다. 가족들의 소득을 분배해서 세율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트러스트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체입니다. 트러스트도 파트너쉽과 마찬가지로 트러스트용 TFN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GST도 연간 매출이 $75,000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트러스트도 파트너쉽과 마찬가지로 법적 개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가지 특이한 사항이 트러스트에는 있습니다. 바로 트러스티 (trustee: 신탁 관리자)라는 존재입니다.

트러스트 (trust)가 굳이 한국말로 설명하자면 신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트러스티 (trustee)는 위임을 받는 신탁 관리자입니다. 제가 얘기해놓고도 말이 이상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개체라서, 한국말로 얘기하면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트러스트의 구조는 1)택스파일 넘버를 가진 트러스트(trust) 2)ABN과 TFN를 가진 트러스티 (trustee) 3) 그리고, 베네피셔리 (beneficiary)라고 불리는 수혜자들입니다. 트러스티는 트러스트를 운영합니다. 즉, 비지니스를 한다는 말입니다. 땅을 사서 부동산쪽으로 투자를 할수도 있고 혹은 스시집을 해서 수입을 만들수도 있습니다.

매년 수입이 발생하면, trustee는 그 수입을 그 트러스트의 수혜자들 (beneficiaries)에게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나는 것은 미성년 자녀에게도 분배가 가능합니다. 물론 세율은 다릅니다. 불로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자는 분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 분배를 받은 수혜자들은 각자의 소득세 신고 때 트러스트에서 분배 받은 수입을 포함해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가족 트러스트로 대변되는 discretionary trust의 형태는 trustee가 분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아버지가 소득이 너무 많다면, 아버지에게는 분배를 하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와 자녀들에게만 소득을 분배할수 있습니다.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럴때는 더 좋은가요? 트러스트의 소득세신고는 트러스트가 벌어들인 총 수입과 비지니스 관련 지출 그리고,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할것인가하는 것을 세무국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파트너쉽은 지난 주 말씀드린대로 각 파트너들은 비지니스에 관해서 무한책임 (unlimited liability)입니다. 만약, 트러스트를 운영하는 트러스티 (trustee)가 개인이라면 파트너쉽과 다를게 없습니다. 그 개인이 무한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트러스트를 운영하는 트러스티가 회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company)는 유한책임 (limited liability) 입니다. 그래서 트러스티가 회사인 형태의 트러스트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트러스트가 생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지니스의 형태입니다.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가족들이 비지니스에서 가족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또다른 트러스트의 장점은 다양한 형태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유닛 트러스트 (unit trust)는 마치 주식처럼 트러스트 유닛을 구입해서 수혜자가 됩니다.

오늘까지 호주에서 택할 수 있는 가능한 비지니스 형태인 개인사업자, 파트너쉽, 회사, 그리고 트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형태의 사업구조가 이상적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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