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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워크 커버 Q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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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4-08-27 10:51 조회1,7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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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에는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들께서 꼭 아시고 챙겨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모두들 잘 아시는 Work Cover (한국의 산재보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퀸슬랜드에서는 법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Work cover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Work cover를 관장하는 기관도 일반 사설 보험회사가 아닌 주정부 기관입니다.

Workcover Queensland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봉급, 사고와 관련된 병원 비용, 장애에 따른 보상금, 사업자를 위한 법률 비용등을 커버해 줍니다. 고용주는 보험 처리시, 근로자의 5일치 급여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모든 고용주는 위에 정한 법으로 사업 개시 후 5일 안에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법으로 정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업자가 내셔야 할 금액은 직원의 급여 총액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사업체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직원 급여의 최대 13%까지 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회계사나 Queensland Workcover 1300 362 128으로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사업체나 사업장과 관련된 각종 보험들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public liability라는 보험 입니다. 내 사업장에서 손님이 상해를 당한다던지 혹은 고용인들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해당되는 보험입니다.

각 산업별로 혹은 직업별로 요구하는 보험의 종류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회계사의 경우 Professional indemnity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product liability, accommodation liability, cafes liability, finance & insurance liability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런 보험들은 일반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에서 취급합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모든 비지니스가 다 그렇듯이 만약에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보험들을 가입합니다. 그 액수도 그렇게 부담되는 액수도 아닌게 대부분입니다.

퀸슬랜드에서 비지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과 이제 비지니스를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work cover와 그 외 사업상 필요한 보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로 이번 주 칼럼을 썼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난 주에는 비가 몇 일 계속 오더니 바람이 많이 부네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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