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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Corporation law(기업법) ; 법인의 본질과 선택하는 이유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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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Corporation law(기업법) ; 법인의 본질과 선택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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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04-24 00:00 조회1,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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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지난한주도 유익하게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는 법인에 대한 개략적
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 법인을 Pty Ltd 의 형태로 대부분 설립하고 또 그 법인 명의로 사
업을 영위하지만 본질적으로 왜 그러한 형태의 법인체로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
으로 Taxation (세제면) 에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유리하다 라든가 법인이 파산하면 개인의 책임은 별
개의 문제이므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법인 설립하고 운영하신 분 들은 대부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선 법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 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개인과 법인 간에도 법률행
위를 하곤 합니다. 법인은 보이지도 않는 존재이지만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현대사회에서 왕성한
Business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다수설은 법인을 사회적 유기체 또는 법률상의 조직체를 인정하
는 법인실체설을 지지합니다.

한 개인의 의사결정은 뇌의 명령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하는 법률행위를 하지만 법인은 크게 2가지
의 의결기구인 임원회의(Board Meeting) 과 주주총회(General Meeting) 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법인의 경우 공기업 (Public Company; 호주증권거래소(A.S.X) 에 상장된 회사 )이 아니므로
대개의 경우 Board Meeting을 통해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법인체를 가지신 여러분들 중에는 Board
Meeting을 하시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임원의 구성이 본인과 부인 또는 가족 등으로 구성되거나 대주주가 과반수의 지분구성을 차지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이 개인과 같이 신속하지만 법인의 명판(Seal)을 사
용하거나 Director의 사인을 할 경우에도 내재된 의사결정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잠깐 법인의 선택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나 Taxation 및 책임소재 문제외에 고려하여야할 더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책임소재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 Separate
legal entity)을 가지기 때문에 법인이 파산 , 청산(Insolvency, liquidation)할 경우에는 법인의 주주들은 해
당법인의 주식에 한하여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Limited liability). 그러므로 Pty Ltd 중의 Ltd는 유한책임
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유한책임은 무한책임과 상반된 뜻이므로 법인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
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아무리 유한책임이더라도 법인의 Director들은 법인 정당한 Business 활동한 결과
에도 불구하고 파산된 경위를 이치에 맞게 설명해야하며 법인을 성실히 운영해야 할 주의의무가
(Corporation Act s 180-4, Fiduciary duty)있으므로 법인이 별도의 법인격( Separate legal entity)이더라
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면 개인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Piercing Veil).

법인은 영속적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Pty (Proprietory) 일 경우 용이하다고 볼 수 있으나 Public
일 경우 상속은 복잡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한국최고의 우량기업인 모기업이 편법증여 문제로 상속과 경
영권에 제동이 걸린 것도 그러한 예일 것입니다. 또한 유가증권의 한 종류인 주식을 양도하거나 할 수 있
고 자금조달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보다도 우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셔할 점은 설립
유지비용이 고려되어야하며 유관기관에 정기적인 Report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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