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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차량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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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4-04-05 11:20 조회1,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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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이제 슬슬 다가오는 회계년도 말에 생각하실 수 있는 이야기 입니다. 조금 있으면 회계년도가 끝난다고 세일광고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특히, 자동차 광고는 더 엄청납니다. 차량 연식이 오래되니 딜러 입장에서는 처분해야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지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회계년도 마지막 달인 6월달에 지출처리를 하시면, 회계년도 초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지출처리가 가능해서 많은 비지니스들이 회계년도 말에 장비라던지, 혹은 돈을 쓸 곳이 있으면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제 직업이 회계사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하는 개체입니다. 저는 차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생각입니다. 자동차라는 자산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자산입니다. 바로 감가상각이 그 이유입니다. 모든 자산이 감가가 되지만, 자동차는 새차 사서 키 꼽고 시동걸고 바퀴가 굴러가면 감가가 됩니다. 반대로, 상업용 부동산도 물론 감가가 적용 되지만, 여기서는 렌트라는 수입이 발생합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오래된 경제학 책에서 말하는 나쁜 자산의 하나가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회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친구는 사업체 명의로 차를 뽑아서 다 공제 받는다(???). 그러니, 나도 차 하나 뽑아야겠다(?) 뭐 대충 이런 말씀이십니다. 회사 세율이 30%이니까, 정확히 말해서 내가 쓴 돈의 30%만 공제를 받는다는 사실은 생각들을 안 하십니다. 물론, 비즈니스를 위해서 꼭 필요한 차량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남의 이목도 중요시 하시고, 그다지 꼭 필요한 차량이 아닌데도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바로 luxury car 법 조항입니다. 2014년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60,316 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가는 호화차의 경우 (벤츠, BMW등) GST 환급은 물론 지출처리도 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FBT도 강화되어서 참 난감합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여기서 설명 못 드리지만, 한 5년 지나면 개인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더 손해를 보십니다.

간단한 설명으로는 내가 차량에 관련해서 $10,000를 썼다면, 회사 세금 30% 낼 것만 줄이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7,000는 사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순수비용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비싼 유럽명차를 구입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차 파시는 분들한테 오해를 사겠네요 ^^). 부자 분들은 $500,000 짜리 페라리나 맥라렌을 타셔야 합니다. 문제는 남의 이목이나 잘못된 정보를 들으시고, 부담되는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입니다. 거기다가 할부로 구입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도 곧 빚입니다. 사실 할부금이 엄청 납니다.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칼럼을 씁니다. 과연, 구입하려는 차량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남의 말 들으시고 비용처리니 지출처리 때문이라고 물으신다면, 회계사 입장에서는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대답 드립니다.

회계년도 말에 지출 준비를 하시는 많은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레노베이션을 계획하시는 분, 장비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등 사업체 마다 제각각 사연이 다 있을 것 같네요. 아! 회계년도 말이니까 기부들도 많이 하시겠네요.

달력을 보니 4월달은 정말 험난한 일이 기다리고 있네요. 부활절 휴가를 포함 공휴일이 너무 많아서 28일날 끝내야 하는 연금마감을 마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예상됩니다. ^^ 손님들께서는 사업체 이번 분기 연금은 미리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네요.

즐거운 부활절 휴가를 상상하시면서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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