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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Corporation Law, Common Law; Agentship (대리제도)에 대하여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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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Corporation Law, Common Law; Agentship (대리제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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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05-14 00:00 조회1,5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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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지난 한주도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는 Agent (대리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제도 란 Agent가 Principle(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 및 의사표시를 함으로
써, 그 법률효과가 Principle(본인)에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크게 발전함에 따라서, 거래관계는 전문화되고, 또한 전국적, 세계적 규모로 확대됨에 따
라 그 결과 개인이 의사표시와 법률행위만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게 되고 그 전부를 혼자서 한다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Agent로 하고, 그 Agent의 의사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법률행위
를 처리함을 인정한다면 개인의 활동범위는 그의 활동능력 이상으로 확대되며, 사적자치의 범위를 늘려줄
것입니다.

어느 자영업자가 커피숍을 혼자서 운영한다고 가정해봅니다. 손님이 늘게 되어서 혼자서 커피도 직접 만들
고, 서빙도하고, 돈도 받고 등등의 일들을 모두 소화할 수가 없어서 종업원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종업원
은 고용계약 후 주인을 대신하여 커피숍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이 하는 커피숍에 관련
된 모든 일은 주인이 권한(Authority)를 부여함으로써 일어난 법률행위이므로 그 행위는 주인이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는 고용계약을 통해서 명백히 표현대리(express agent) 관계가 형성됨으로서 그 권한부여의
한도 내에서는 주인과 같은 법률효과의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가령 고용계약에는 커피만드는 일, 청소
하는 일, 서빙 하는 일 등만을 명시하여 종업원에게 일을 부여 했는데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 종업원은 그 돈을 받고 갑자기 사라졌고 주인은 손님에게 다시 청구하면 어떤 결과가 있
게 되는 걸까요?

이 경우 손님입장에서는 종업원의 업무범위를 모를뿐더러 종업원을 암묵적 대리인 (Implied agent)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수금행위는 주인의 행위로 간주되며 주인은 손님에게 재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업원이 주인 몰래 커피숍에서 곱창전골을 만들어 수금해서 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
우 그 대리는 표면적(Apparant or ostensible)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Espresso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커피숍의 업무범위에 크게 벗어나며 고용계약에도 그러한 계약내용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러한 대리행위
는 언제라도 취소( revocation)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인은 금지명령( estoppel)을 통해 그 종업원의 행
위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다.

상기의 예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예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대리권에 관한 분쟁은 매우 복
잡한 양상을 띨 수가 있습니다. 가령 고용계약이 끝난 종업원이 기존의 명함을 가지고 영업을 하여 문제
를 일으킨 다면 어떻게 될까요? 명백한 증명이 있다면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이나 애매모호한 대리권의 형
성은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복잡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이 법적대리인과 이뤄질 경우 반
드시 그 대리인인 권한이 있는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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