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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상식 -6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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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부동산 법률상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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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작성일2010-12-22 08:58 조회1,8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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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코스트가 은퇴 후 살고 싶은 곳으로 최고라는 앙케트 조사 결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요사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곳 중에 하나로 단연 이곳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미래의 부동산 투자의 최적지로 여겨 해외로부터 (외국에서 호주로의) 많은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은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즉 외국인이 호주의 부동산에 투자할 때 알아야 할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크 게 3가지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 같다. 기존 주거용 부동산 (Second-Hand Real Estate) 의 매입, 개발 용지의 구매와 신규 주택의 구입 등 이다. 이 모든 경우가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 (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승인을 필히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분야별로 좀더 자세히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기존 주거용 부동산 구매는 외국인에게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예외로 거주 비자의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자는 기존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비자 만기가 12개월 이상인 학생, 457비자 또는 이와 동등한 클래스의 비자 소지자 등이 여기에 해당 한다. 그러나, 방문 또는 브리징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제외 된다.

둘째, 비자 유무에 상관없이, 이 경우에도 FIRB의 승인은 꼭 받아야 하지만,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에 큰 장애가 없는 곳이 있다. 신규 개발 용지의 구매이다. 단서 조항이 있다. 용지 구입 후 1년 이내에 개발해야 한다. 1년 이내에 건축 등의 공사를 발주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법적인 제제 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법의 테두리내에서 상가를 완공했다고 했을 경우, 그 상가를 내국인에게 임대, 매도 또는 외국인 투자자 본인이 직접 사용 등을 할 수 있다. 즉, 개발 후 사용에 대해서 크게 법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없다. 80-90년대 일본 자본이 들어와 골프장 및 빌딩 건설 등을 한 것이 여기에 해당 하겠다.

마지막으로 FIRB 승인하에 외국인이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신규 주택의 범위에는 유닛, 타운하우스, 택지와 주택 팩키지, 모텔과 할리데이 유닛 등 새로 건설되는 주거용 공간을 다 포함 한다. 이 경우도 완공 후 해당 주택을 임대 또는 매도 할 수 있다.

상기의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 약간씩 다른 구매계약 및 FIRB 승인 절차가 요구 된다. 따라서, 경험 있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 흥수
FAES & CO.LAWYERS
주소: Level 5, 33 Elkhorn Avenue, Gold Coast, Qld 4217
Tel: (07) 5538 8852
Fax: (07) 5538 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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