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Limitation Action Act; 소멸시효 에 대하여 )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Limitation Action Act; 소멸시효 에 대하여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05-21 00:00 조회1,516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지난 한주도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는 소멸시효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
사하지 않은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입니다.

그 이유는 그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 동안의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
고 법원이 진실한 권리관계가 어떠하냐를 앞의 오랜 기간의 처음에 거슬러 올라가서 확정한다는 것은, 거
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Limitation Action(시효제도)에 의한 희
생을 감수해야 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있을까요? 계약에 관련된 채권과 불법행위는 6년, 개인상해
에 따른 손해배상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간의 기산점은 계약의 경우 계약위반시점부터,
불법행위는 불법행위 발생 시부터, 개인상해는 실질적인 Damage를 발견한 시점부터입니다.

특히 개인 상해(Personal Injury)의 경우는 손해배상을 증명할 수 있는 부주의, 침해 등의 요소를 제시해야
만 할 것입니다. 즉 그러한 증명이 법적소송이 가능한 시점에서부터 상기와 같이 3년 안에 청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자가 감옥에 있다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원에서는 소멸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Extention of Limitation period).

실제적인 사례에 있어서, 병원에서의 1,2차에 걸친 무릎시술이 잘못되어 소송을 제시하였으나 잘못된 1차
시술로부터 소멸시효인 3년이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였으나 법원에서는 2차 시술로 부터의
기간계산을 인정하여 소멸기간의 연장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원은 1,2차의 시술이 같은 과정에서의 무릎수술이므로 1차로부처의 기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
였으나 법원에선 2차의 수술을 다른 공정의 수술로 구분지음으로서 2차수술로 부터의 기산을 허용한 것입
니다.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권리행사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잠자는 권리를 가지고 계
신가요? 혹은 기간소멸이 됐더라도 연장 가능한 개연성이 있는가요?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간혹 이러한 종류의 권리소멸은 담당 Solicitor의 무책임한 업무처리로 기한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권리권자 본인의 안일한 대처로 소멸하는 경우가 다수일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