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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Practice and procedure ; 소송은 최악의 경우에만.....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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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Practice and procedure ; 소송은 최악의 경우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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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05-28 00:00 조회1,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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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이번 주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취하는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해야 할 부분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의 필요악으로 쓰이
는 제도입니다. 흔히 회자되는 말 가운데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모든 분쟁은
평화롭고 원만하게 풀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은 비용 및 당사자들의 정신적 피해 등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누적치는 눈에 보이
지 않는 커다란 사회적비용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주에서는 소송 전 여러 가지의 화해절차
를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법원의 과도한 송사를 줄
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민사소송은 특히 어느 누구도 완벽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Balance of probability’) 그러한 대체적인 화해절차는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새로운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계약서에 있는 철거 및 명도(Demolition and relocation clause)를 가
지고 세입자의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계약의 조건을 강행하고 세입자의 손해배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명백한 근거가 대립하면 소송의 여지가 있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 경우에는 우선
적으로 양쪽의 변호사는 협상 ( Negotiation)을 통해 합의를 유도할 것입니다. 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법원에선 중재( Mediation)을 권유하게 됩니다. 이 중재의 경우에는 협상과는 달리 축구의 주심에 비견되
는 Mediator ( 중재자)가 양쪽의 합의하에 선임되며 양쪽의 변호인과 복잡하게는 회계사도 참석하여 결론
을 도출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한 결론의 문서화는 새로운 계약효력은 물론 법원명령을 즉시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노력들이 모두 무위로 끝나게 될 경우 분쟁의 종류에 따라 법원 (Court)이나 공청회(
Tribunal)에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이 경우 누차에 걸친 변론과 공방이 이루어지며 판사는 소송 중에도 중
재를 통해 조기합의 (early settlement)를 유도합니다. 사실상 문제의 시초에서 소송 끝까지 이르는 건수
는 1%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소송은 평화적 합의 보다는 공격을 하는 전쟁의 성격이 짙으므로
그 전의 여러 절차에서 조기해결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우리말에 ‘끝까지 가보자’ 하는 말은 당사자들의 미련함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의 경우 그
에 수반되는 재산분할분쟁, 양육권분쟁, 더욱이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 법원명령 등 그 당사자의 정신적 고
통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한 이혼소송은 전남편의 사업파산으로 이어졌고 자녀양육권문제
로 자녀들이 법원에서 수차례 진술서(Affidavits)를 제출하거나 증인자격으로 출두하는 비극을 낳기도 했습
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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