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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11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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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명예훼손 1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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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3-11-01 18:11 조회1,0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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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의 원인이 발생이 되었을경우에도 여느 상업분쟁에 관한
민사소송이나 기타 복잡한 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화해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해결로서 양자
가 조기에 합의하고 비용을 절약함은 물론 법원행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화해절차가 아니더라도 법원소송을 최대한 막고자 사전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퀸즈랜드의 민사소송법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일 피해자
가 명예훼손에 관한 원인이 발생이 된다면 피해자는 바로 소송의 개시를 하는 것이 아니
라 “Concern Notice”를 가해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일종에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Complain인 동시에 시정요청입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는 28일이내에 답변을 해야하고 또한 답변을 통해 정당한 사유에 의한
Publication 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Concern
Notice”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수가 있는데 이에대해 피해자는 14일이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가령 어떻게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았는지 가해자의 Publication이
어떻게 피해자의 피해내용과 어떠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가 해당 내용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는 사과문을 발표하거나 보상을 함으로서 사건을 조기 종결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전 절차는 법원 밖에서 이루어 지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대한
의 본안소송의 건수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서 입니다.

상기의 절차를 거친후에 합의가 없다면 피해자는 법원에 Statement of Claim을 접수함
과 동시에 소송을 개시할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송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양측은 서로 Negotiation을 통해서 합의를 할수 있
게 되어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또한 중재를 명령하기도 하는데 이 중재에는 Mediation 과
Arbitration방식이 있는데 Mediation은 결과가 구속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Mediation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Negotiation과정에서 가해자는 Offer를 넣어서 피해자가 받아 들여 질수 있도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Offer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결과 제공한 Offer
보다 피해자가 적게 피해보상을 받는다면 법률비용의 산정시 피해자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Calderbank Letter라고 하며 Offer를 받았을때 피해자는 따라서 신중하게 받아 들
일지 아니면 거절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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