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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10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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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명예훼손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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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3-11-01 16:50 조회9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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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체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의 청구원인은 어려가지
있습니다.
악의적 허위사실(Injurious Falsefood)이 그중에 하나인데 이는 피해자가 사업체를 운영
하거나 경제적인 손실이 클 경우 사용을 합니다.

가령 A가 임대를 하는 집을 소유를 하는데 B가 해당 집에 유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세입자가 끊겼다고 가정을 합니다.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A가
내용이 사실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A가 입은 경제적인 손실을 산술적으로 증명하여 청구해야만이 할 것입니다.
비슷한 예는 어느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재료가 상했다라는 허위사실로 인해 가게
매상이 형편없이 떨어졌을 경우입니다.

악의적 허위사실유포가 명예훼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점은 명예훼손이 개인적인 침해에
해당이 된다면 악의적 허위사실의 경우는 비지니스에 대한 침해이고 더욱이 증명을 하는
책임이 상기의 예를 들자면 A씨에 있습니다.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는 배심원 제도가 없으며 또한 상업적이기 때문에 법인또한 원고
로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의적 허위사실유포 이외에 태만 ( Negligence) 또한 명예훼손을 대체할수 있는 내
용인데 이경우는 원고는 부주의 의한 피해보상을 증명해 합니다. 가령 잡지사가 주의의
무 (Duty of Care)를 게흘리한 기사게제로 인해서 원고가 피해를 보았고 그러한 부주의
가 일반인이 보았을때 예상될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태만에 따른 청구소송이 가능할 것
입니다.

법원의 진행되는 사건또한 명예훼손에 대체할 수 있는 소송원인 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
원이 원고가 되는 특수 상황으로서 가령,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잡지사가 대중에 민감한
사건을 해석하고 보도하여 대중이 관심사를 집중시켜서 재판에 차질이 있을 경우 사회정
의와 공정한 법원 심판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 입니다. 어떠한 추정되는 연쇄살인범이 있
는데 잡지사가 이를 보도하여 대중에 알려 대중에 의해서 그를 법에서 정한 최고의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여론몰이가 된다면 해당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관계자는 법에 잣대보다는
여론의 눈치를 볼수 있는 상황이 될수도 있기때문이 이는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Copyright와 인종차별 또한 명예훼손에 대체되거나 동시에 진행될수 있는
소송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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