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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호주세금제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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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3-10-15 15:29 조회3,7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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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도 뭔가 써야 하는데 딱딱한 내용은 지루하고 해서, 호주 세금 전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주제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세금? 정말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예전 방학 숙제 하시듯이 몰아서 직원연금/부가세/소득세 신고 준비를 하십니다. 마감일에 맞출려고 서류 재촉하는 회계사도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힘들게 일하시고 피곤하신데, 시간내서 틈틈이 세무자료 준비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회계사가 자료도 안 받고 알아서 신고해준다(헐???)등등해서 내가 아는 사람은~~~시리즈로 나가십니다. 직업으로 매일 그런 일을 하는 저로서도 생전 들어보지도 못 한 말들도 있습니다. 참 고민이 됩니다. 고민의 내용은 제 내면의 갈등이 아니라, 상담을 해드리는 손님에 대한 걱정입니다. 제 손님이 되던 안 되던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저 손님이 계속 저러시면 언젠가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게 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때 호주세금에 대해서 쉽게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은…
- GST는 내돈이 아니고, 호주 국세청 돈을 잠시 맡아 두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남의 돈!!! 그래서, 사업체가 적자가 나도 이미 받은 GST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반면,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서 내야하니까 너무 걱정마세요. 돈 벌면 내고, 안 벌면 안내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호주에 왔을 때와 현재를 비교하면 상상도 못하게 변했습니다. 현재 세무국이 주목하는 현금을 취급하는 업종들과 일부 주목 업종들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같은 개인소득세 감사는 필요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을 상대로한 각종 사기사건들과 불성실 신고등이 밝혀지면서 국세청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네요. 세법이 바뀔때마다 현장에서 일하는 회계사는 참 힘듭니다. 뭘 그리 외워야 할 것도 많고, 읽어야 할 것도 많고, 교육도 많이 받아야 하는지. 안 바뀌는게 제일 좋은데, 세상이 변하다보니 어쩔수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의 호주 국세청을 예전과 비교하면, 현재는 거의 날라다니는 수준 입니다. 완성된 전산화로 거의 모든 정부기관들 간 자료를 공유합니다. 센터링크에서 외국여행 가는 것까지 다 체크하고, 이상한 돈 흐름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 집 팔면 그 기록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으로 리스트 되서 해당 회계사에게 통보됩니다. 내용인즉슨, 이 손님 해당 회계년도 소득세 신고 시 집 판 양도소득세 신고하라는 아주 아주 친절한(?) 편지입니다. 국세청에서 이미 각종 장단기 비자소지자들의 이민성 기록까지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엄청난 두뇌회전 (?) 으로 역송금을 하셔서, 연방경찰 조사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에서 송금되어 온 뭉칫돈을 해외소득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증명 못 할 시에는 전부 해외소득으로 간주되어서 세금이 추징됩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랄 다른 형태의 조사가 또 나오겠지요.

그렇다면, 세금 안내시려는 분들에게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 생각해봤습니다. 제 나쁜 머리로는 마당이 넓은 집을 사서 땅을 파고 돈을 묻는 방법입니다. 금융기관은 절대 거래하시면 안되구요. 은행에 들어가는 돈은 다 발각되고, 일년내내 외식을 하셔도 3만불 이상 쓰시기 힘듭니다. 해외여행도 추적되고, 전 가족의 신용카드 내역도 추적되고, 집 모기지 빨리 갚는것도 추적되고, 아이들 사립학교 보내는 것도 추적되고, 고급 차량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외에도 보트, 요트, 각종 호화 레저장비 구입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가지 좋은 것은 호주는 한국처럼 증여세니 상속세니 하는 별도 세목이 없습니다. 정당하게 재산을 축적해서 멋지게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땅에 묻으려고 돈을 번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분들은 모르십니다. 호주 국세청은 절대로 드러내놓고 떠들면서(?) 탈세범이라고 모욕을 주면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걸려도 누가 걸리는지 알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번 걸리면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세수가 줄어드니 더 난리들이군요. 오늘은 제 잡담이었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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