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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Family Law;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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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Family Law;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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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06-14 00:00 조회1,492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사실혼 관계 ( De facto relationship )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De facto” 란 라틴어원으로 영어의 “in fact”에 해당되는 뜻입니다. 법적인 해석을 붙인다면 ‘엄
격하게는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으나 상황적으로나 실질적인 목적으로 볼 때 인정되는 사실’ 로 이해하시
면 되겠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사실혼 관계 ( De facto relationship )가 있습니다. 즉 상기의 법적 해석에 맞추어 본다면
법적인 결혼을 증명 ( 결혼 증명서 나 결혼사진)할 수는 없으나 정황이나 주변의 객관적인 견해로 볼 때 부
부로 보이고 실제 남녀의 의도(intention)가 명백할 때 사실혼 관계가 성립할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이슈가 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이민법 (Immigration Law)에서는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경우 2년이나 장기간에 걸친 관계 (Long-term relationship)는 5년 이상을 증명해야만 하
고, 가족법과 상속법에서도 사실혼을 5년 이상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민법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상
속에서의 가족법( Family provision)에서는 사실혼의 증명은 대다수 상속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
가 사망하기 전부터 5년이 철저히 지켜집니다.

실제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94세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2명의 딸을 이혼한 부인과
의 사이에 두었고 유언장에 공평하게 모든 재산을 딸 2명에게 나누어 준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두 딸은 장례
절차 후 상속절차 (Probation)를 밟고 있었는데 사실혼에 있었던 어느 여인이 상속절차에 제동을 걸었습니
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어떤 사실들을 증명했을 까요? 일단 사망하기 전 5년, 한 지붕 에서 생활했던 사
실, 주위에서 부부로 보았는지, 공동의 재산 (은행구좌나 부동산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례
에서의 문제는 그 할아버지가 자주 집을 비웠고 독자적인 자유를 누렸다는 점, 그 여인과 3번에 걸쳐 헤어
졌다 만났다는 점이 쟁점화 되었던 사례입니다.

그 여인은 공백이 있었으나 3번의 부부생활( connubial)의 합산은 5년을 채울 수 있다는 점, 경제생활을 온
전히 그 할아버지에게 의지했다는 점 과 이웃의 증언을 가지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독립된 사회활동이 많이 부각되고 편지에 관계를 끊고 싶다는 증거가 제출되어 안타깝
게도 법원에서는 그 할아버지의 의도를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 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애정행각 (
Long-term romantic attachment)로 규정하여 두 딸은 재산을 온전히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례
는 매우 세밀한 시험과 증명을 통해 결론을 내린 것이므로 상기의 간단한 시나리오를 근거로 다른 사실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기의 매우 다양한 사실과 복잡한 이해구조가 있기 때문입
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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