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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4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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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명예훼손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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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3-09-14 21:07 조회9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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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정의를 해 보자면 피해자가 비방, 모함, 욕설로 인해 정
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면 명예훼손관련법에 의한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그
러나 명예훼손죄는 모든 사람에게 모두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
인, 언론인, 사회참여단체의 경우는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에 반하는 것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특권(Privilege)을 부여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특권이 부여된 사회참여자의 경우 명예훼손에 관한 다툼은 호주헌법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참고 해야만 합니다.

그 이외의 일반인의 경우에도 특권이 부여된 사회참여자와 같이 명예훼손의 정의에서는
같으나 그 명예훼손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차원이 다르게 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서두에서와 같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피해를 고려합니다.
가령 그러한 명예훼손으로 인해 정신적인 것은 물론 영업에 지장을 입어 물질적
인 피해를 보았다 등일 것입니다. 종종 연예인이 존재하지도 않은 악성루머나 악
성댓글에 시달려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이해하기 쉬운 좋은 예일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여러 사람 앞에서 소리나 기호로 전달하여 피해를 주어도 근본적인
죄의 성립이 되나 기록되고 녹음되지 않은 이상 법원에서 증명하기 매우 어려우
므로 잡지에나 인터넷에 게재된 경우의명예훼손이 보통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 ‘A’라는 사람이 Bulletin에 ‘B’가 사기를 치고 다닌다고 일부러 광고를
내서 ‘B’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니다. 그 일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B’의 행동에 의문을 갖게 되었고 ‘B’가 하던 구멍가게의 매
상도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B’는 실질적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게 되어
공개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경우 ‘A’는 어떠한 방어를 해야 할까요? 그는 ‘B’의 사기행각이 실제일
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서 법원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남이 어떻다는
말을 듣고 본인의 검증도 없이 제 3자에게 전달하는 일은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선량한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 일에 일조함으로써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죄를 성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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