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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2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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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3-08-03 20:29 조회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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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판매자가 사업체을 매매 후 판매자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경쟁제한 구절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계약서상에는 판매자의 경쟁을 제한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판매자가

사업체를 매도한 이후 반경 몇 Km이내에서 일정기간동안 동일한 업종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구매자의 권리금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느 한 중국음식점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판매자는 사업체를 구매자에게 매도하였고

경쟁제한구절 (Restriction Clause)에는 반경 5km이내, 1년 이내 동종업종 경쟁금지를 계약서에

명기했습니다. 계약서에서 명기한바와 같이 반경 5km이내, 1년 이내에서 동종이나 비슷한 업종의

사업을 대리인을 통해서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도 하지 못하고 더욱이 직접적인 것은 물론

간접적인 영향으로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엄밀히 적용하자면 매우

판매자를 제한하는 구절일 것입니다.

판매자가 개인명의의 사업체를 매도하고 법인을 설립하고 지분있는 임원으로서 제한반경및 기간

안에 비슷한 업종 (자장면을 파는 분식집, 전통중화요리집이 아님)을 개시, 영업으로인 해 구매자가

피해를 보았다면 판매자의 행위가 표준계약서에 위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자장면의 매상이 사업체의 주요부분을 차지한다면 구매자는 자장면 메뉴에 대한 특별 보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약관에 구체적인 명시를 통하여 판매자나

구매자는 향후의 잠재적인 분쟁을 사전방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매한 상황은 판매자가 사업체를 판매후 제한반경및 제한기간이내에서 법적으로 관계를 증명하기

힘든 제 3자를 시켜서 비슷한 업종을 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경우도 제 3자는

Agency의 법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구매자가 이를 증명해 낸다면 법원에서는 표준제한 구절의

범주에 적용할 것입니다.

제한반경구절에 의해서 특별히 보호해야하는 업종이 요식업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세차장, 의류매장,

편의점 등도 제한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일것입니다. 식당의 예를 들었지만 업종 규모에

따라 제한반경이나 기간은 다양합니다. 유통업의 경우 제한반경을 퀸즈랜드전체, 기간을 5년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특성상 이동을 통한 영업망이 넓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통업의 경우 제한반경으로도

통제하나 이와 더불어 품목으로 제한하는것도 어떠한 경우에는 더욱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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