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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23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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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2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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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3-07-10 12:48 조회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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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매상과 장부에 대한 확인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상에는 Trial



period가 있는데 이는 구매자가 매상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준비된 항목입니다. Trial period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편의에 의하여 일정한 시기와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가령 음식점의 경우



일주일의 Trial period를 주게 될 경우 해당 기간 중 일일매상을 점검하여 계약서상의 매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점검할 것입니다. 구매자가 매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Trial period가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2일 이내에 계약해지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Trial기간 동안의 매상의 점검 등은 사업체매매가격의 권리금을 확인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금도 사업체 매매 시 재고 및 시설과 같이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사업체



매매 시 별도의 가격협정이 매도자와 매입자간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을 매입자입장에서



보게 되면 투자대비 수익율을 고려할 것이며 매도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형성한 과정에서의 물질적,



정신적 투입과 성과를 바탕으로 가격을 매길 것입니다. Trial 기간동안에 그러한 성과는 실직적인



매상을 통해 점검될 것입니다.



Trial은 계약서에서 공식적으로 양자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매상의 점검이나 많은 소규모 사업체의



구매자들은 계약이전 사업체를 방문하여 손님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다반사 일것입니다. 식당의



경우에는 모든 메뉴를 직접 시켜서 시식을 해보기도 하고 옆테이블의 반응들도 점검할 것입니다.



편의점의 경우 하루의 영업시간동안 몇 명의 손님에 입출입했는가를 철저히 점검하는 구매자도 있을



매상과 같은 맥락에서 구매자는 장부확인의 권한이 있는데 계약후 10일 이내에 확인을 해야하며



판매자는 계약 후 3일 이내 관련 장부를 구매자나 구매자의 회계사에게 줄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장부의 내용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매상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여 이미



지급되었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매상이나 장부가 만족스럽지 않아 계약을 종료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경우 판매자 입장에서는



사업체를 판매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체의 정보만을 구매자에게 주고만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하여 사업체에 관련된 정보를 제 3자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나



정보를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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