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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Property ; 상반된 이해관계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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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Property ; 상반된 이해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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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06-28 00:00 조회1,4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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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지난 한주도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는 부동산 권리에 관련된 “상반된 이해관계” 라는 주제를 다뤄 보기
로 하겠습니다. 흔히 정치에 관련된 보도에서 한 정당은 어떠한 것을 누가 했다고 하고 다른 한 정당은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보도를 접하노라면 누구 말이 옳은 것인지 매우 혼란스럽습니
다. 또한 결국 “안했다”고 판명이 되었더라도 증명자료에 주어가 빠져있으므로 책임회피를 할지도 모르겠
습니다.

법에 있어서 민사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보통 자기의 입장에서 강한 주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령 자신의 잘못된 오해나 착오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목소리를 크게 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집 주인이 임대를 주고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는 장소 ( Brothel)로 남자들을 수시로 드나들게 하였습니다. 주위에는 가끔 마약에
사용됨직한 주사바늘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웃집들은 사적침해( nuisance)라는 이슈로 법원에 청원
(Complaint)하였습니다.

이 경우 각자 어떤 주장을 하게 될까요? 우선 임대인은 집세도 밀리지 않았고 집의 유지보수도 잘 되어 있
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당장 명도( exclusion)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창가를 개설한 임차인은 임대기간 (가
령 12개월) 동안에는 임차인권리 ( Possessive right)를 합법적으로 주장합니다. 이웃에서는 아이들 교육
문제나 사적침해라는 이슈를 가지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시청에서는 그 업소가 정상적인 등록된 것인지 확
인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주택가에서 미등록으로 사창가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법원중지명령( Injunction)및 벌금
형이나 심하게는 실형을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으나. 당장의 명도(exclusion)는 힘들 것 입니다. 그러나 주
택 임차법 (Residential Tenancies Act 1994(Qld))에 의하면 임차인의 반사회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이웃
집에 피해가 입증이 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 가 있으므로 즉시 명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부재할 경우에도 상기의 경우 이웃집은 이해관계인에 ( Interested party)에 해당하
므로 또한 명도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주택임대를 할 경우 반드시 짚고 가셔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임대인도 모르는 사이에 임차인이
사창가를 개설하거나 불법도박장, 마약창고 등으로 그 장소를 운영한다면 임대인에게 악 영향을 미칠 것입
니다.

오늘의 논제인 상반된 이해관계는 매우 빈번히 발생하므로 민사는 물론 형사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
다. 가령 가해자는 자동차 열쇠를 얼떨결에 쥐고 주먹으로 가격하여 맨주먹보다 더 큰 상해를 입혔다고 주
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검지와 중지사이에 끼우고 의도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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