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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연금 조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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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민정 작성일2013-06-14 13:25 조회1,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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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 TNS Accountants의 회계사 전민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제가 칼럼을 쓰는 것은 처음이라서 많이 부족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연금 조기 환급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으로 무엇을 쓸까 고민했는데, 제가 전화를 많이 받은 일이라서 오늘 칼럼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호주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단기비자 소지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이고, 호주에 사시는 교민분들도 전화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 주제 입니다.

먼저,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들의 연금환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호주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나이가 되어야 (은퇴시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면 연금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니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연금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접근해서 본인 연금을 환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서, 각종 사기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현재 호주 국세청의 골치거리입니다. 이런 제안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심할경우에는, 이런 사기꾼들의 표적으로 신분도용까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 분들이 조기 연금환급을 받는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쉽게 말해서, 암이나 각종질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 경우, 혹은 경제적으로 정말 정말 어려운 경우에 심사를 해서 환급은 됩니다만 제 주위에서는 거의 못 뵌거 같습니다. 자주 생활이 어렵다고 전화로 연금 조기환급 문의하시는데, 그런 일반적인 경제사정으로는 환급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호주에서 임시비자로 일을 하신 분들 (457비자,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등)은 호주를 영구히 떠난다는 조건하에, 총 납입금액에서 연금회사의 진행 수수료와 35%의 호주 정부세금이 차감된 금액을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처음 호주에 오셔서 일을 하실때 호주연금에 관한 지식이 없으니 자신의 연금회사가 어딘지 멤버십 넘버가 뭔지도 몰라 그냥 연금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가지 않은 돈이 빌리언 달러 단위의 액수로 현재 호주 국세청에 쌓여있습니다.

연금환급은 반드시 호주에서 출국 후 신청가능 합니다. 다음 조건은 비자가 만기 또는 취소상태여야 합니다. 연금법도 바뀌고 연금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들도 모두 틀리니 연금 환급 받기가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금회사는 어떻게 하면 돈 안 돌려줄까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연금 신청을 직접하시는분들도 골머리 썩이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다가 결국 저희에게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비용은 조금 들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안전히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시작되는 2014 회계년도부터는 연금 적립금이 기존 9%에서 9.25%로 상향 조정되고 2020년까지 총 급여의 12%까지 인상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입니다.

지난 주는 정말 비가 너무 와서 한국의 장마철 같았습니다. 습도도 높고 날씨가 안 좋아서 주말이나 휴일에 놀러가시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던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한주 보내세요. 그럼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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