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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사업체 매매 권리금; Good will)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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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사업체 매매 권리금; Good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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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07-13 00:00 조회1,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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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사업체 매매 시의 권리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도 사업체 매매 시 재고 및 시설과 같
이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사업체 매매 시 별도의 가격협정이 매도자와 매입자간에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권리금을 매입자입장에서 보게 되면 투자대비 수익율을 고려할 것이며 매도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형성
한 과정에서의 물질적, 정신적 투입과 성과를 바탕으로 가격을 매길 것입니다.

매입자는 왜 다른 자산( 예, 재고자산, 내부설비, Licence)에 추가하여 권리금을 내고도 사업체를 매입하
게 될까요? 통상적으로, 권리금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능력으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
을 하자면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현재 고정적으로 제공하고 미래에도 유지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고
객을 근간으로 권리금을 보게 되면 매입자는 매도인이 사업체 매매 후에 해당고객에 대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여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는 것을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는 주인이 이사를 가면 충성스럽게 주인을 따라갑니다. 고양이는 주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집에
서 있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객을 근간으로 한 권리금 측면에서 고객을 고양이에 비유한다면 사업체
매매 시 별 문제가 없겠으나 개의 상황이 된다면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고객의 가치기
준으로 권리금을 받아 식당을 처분하고 지근거리에서 비슷한 메뉴의 식당을 차려서 고객을 상당 부분 뺏
어 갔다면 개의 비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사업체 매매는 반드시 매입자의 안전
보호 장치를 위해 금지조항을 넣어야 될 것입니다. ( 예, 반경 몇 Km 에서의 같은 업종 개업 금지 등). 그
러나 골드코스트 식당주인이 시드니에 가서 자장면을 파는 경우에도 충성스런 손님이 그 맞을 못 잊어 시
드니까지 간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다른 한편의 권리금 원천은 자산의 조화로운 결합으로 인해 발생되는 시너지효과를 바탕으로 가격형성이
되는 경우입니다. 즉 각기 자산들을 산술합산하면 100이 되나 실제의 시장에서의 평가액은 150이 되는 경
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광산업자가 비철금속이 상당량 매장된 광산을 소유하고 또한 그 광물을 채취하
고 더욱이 가공 또는 수출할 경우 각기의 무형 또는 유형의 자산의 결합으로 매우 큰 권리를 형성할 수 있
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결과의 Premium은 분리할 수없는 가치의 성격을 가진 권리금의 일부라고 할 수 있
겠습니다. 더욱이 Trade mark, Design 등의 여타의 자산은 권리금을 복합성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특히 매입자입장에서의 관점에서 사전조사와 검증이 필요한 가격 매김입니다. 한국의 한 숙박업
업자는 한 여관을 구입하기 한달 동안 지근거리에 텐트를 치고 밤낮으로 숙박객 수를 세고 매출을 산정한
다고도 합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Tuition 기간 ( 매도자가 판매 후 일정기간 일의전수)과 권리금의 Warranty가 매우 중
요합니다. 매도자 또한 추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장된 권리금을 요구하면 안될것 이며 또한 성실
하게 Tuition 기간 동안 일을 전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
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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