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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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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3-03-06 17:34 조회1,0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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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Lease의 계약에 들어갈 때 해당 임대장소와 관련된 리스의 목적물에 관한 것을 이번 주에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임대 목적물 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임대장소의 고정물, 가구, Fitting, 시설
그리고 건물주가 설치한 기계장치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큰 쇼핑몰의 경우에는 보통 공통의 장소 ( Common area)가 있으며 그러한 공통의 장소는 보통
엘리베이터, 통로, 입구 등 임차인들이나 방문객등이 공동사용하는 장소이므로 상기의 임대
목적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잘 준비된 임대 계약서는 임대목적물과 공통의 장소에 대한 각자 즉
임차인과 건물주의 책임소재 및 의무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서 분쟁의 사전에 예방합니다.

그러므로 임대목적물 (Demised premise)을 등기할 경우에는 정확한 경계와 면적 도면등이 주의
연결물과 함께 토지법에 의거 등기소에 기록이 됩니다. 특히 건물의 전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지붕이나 외벽 등은 건물주의 100% 통제하에 있으므로 임대목적물 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광고판
등을 설비할 경우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공통장소 중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편의시설( Amenities) 등이 있는데 그러한 편의시설은
어느 특정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 목적물임을 주장하여 종종 임차인간에 말썽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편의시설을 법에서는 ( Building Units and Group Titles Act 1980) 어느 특정 임차인의
편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서 다른 임차인의 불편함을 초래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통 자신의 영업종류에 따라 시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시설물 등은 건물주의
동의하에 임대목적물의 부동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존에 장치된 시설을 제거해야 하며
또한 임대를 종료하여 명도할 경우에도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건물주의 재량에 의해 시설물을 건물주의 재산으로 귀속하거나 아니면 원상복구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즉 시설물이 가치가 있어 향후의 임대에 도움이 된다면 건물주의
재산으로 귀속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상기에 잠시 언급한 광고에 대하여 임차인에 다수 모여 있는 빌딩의 경우 건물주의 허락을
반드시 득해야 하며 법에서도 건물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광고물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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