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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교통상해; Personal Injury)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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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교통상해; Personal Injury)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07-27 00:00 조회1,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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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교통상해에 대한 법률관련 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 Motor Accident
Insurance Act 1994 은 주로 교통상해의 신속한 처리, 보험회사와의 업무협조 및 보상 등을 목적으로 준비
된 법안입니다. 특히 이 법안은 대물보상에 관한 것은 다루지 않으며 C.T.P (Compulsory Third Party),
즉 강제 대인보상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교통상해를 당했다고 가정해봅니다. 그 상해가 외상으로 뚜렷
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할 것 입니다. 이 경우 법에
서는 3개월 내에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건당시 외상은 전혀 없고 아
무런 신체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조금은 다른 기간의 Rule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경우 내상이 잠재적으로 있다가 차츰 컨디션이 현저히 나빠져 결국 보상청구를 하는 경우 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한 사건당일과 현재 상태를 메디칼 Report로 증명할 수 만 있으면 9개월의 기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에 대한 Claim을 하고자 변호사와 상담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
다. 결국 해당 법안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청구행위를 경우에 따라서 상당기간 후에 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더욱이 상기의 9개월이 지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면 기간연장을 법원의 재량으로 연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국인이 호주에서 사고를 당하고 나서 영국에 체류하던 중 휴유증이 9개월 이후 발생되어 변호사
에게 의뢰하였으나 변호사가 청구에 관련된 서류를 늦게 준비한 바람에 1개월 안에 청구를 못하였으나 법
원의 재량으로 청구행위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해당법안에는 기간연장 허유사유가 타당하여야 한다고 합니
다. 상기 판례를 보면 개인적 소견으로 타당하다는 데에 의문이 가지만 법의 목적과 공공의 건강을 위한 측
면으로서 바라볼 때 기간연장은 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종합해보면 여러분이 피해자 입장이라면 사고당시의 정황을 반드시 기록 증거로 남겨야 하고 ( 날짜, 장
소, 목격자, 담당경찰 등) 가급적 빨리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건당시 피
해가 없다고 생각되어도 내상은 잠재할 수 있으므로 모든 기록을 일정기간동안 ( 최소 3개월) 보존하는 것
이 향후의 청구행위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대인강제보험 ( C.P.T)을 반드시 사전에 가입하여 증서를 차량에 항시 보관
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의 상태에 따라
민사의 개인 책임은 물론 형법의 책임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어떠
한 상대방의 청구행위가 들어와도 가해자를 대신하여( Nominee) 소송을 대리하기 때문에 음주, 마약을 제
외하고는 기존의 약정된 보험료로 본인의 이익침해를 방어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차로에서의 정반대 진행이나 Roundabout에 익숙치 않으실 것입니다. 항상 경찰, 보험회사 혹은 도
와줄 수 있는 지인연락처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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