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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상식 -5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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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부동산 법률상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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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작성일2010-12-22 08:57 조회1,6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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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을 포함해서 경기가 식어 가는 것을 반전 시키려는 시도가 지난주에 리저브 뱅크 (Reserve bank) 의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 현 이자율을 인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기다려 보아야 알겠으나, 교민들에게 직접으로 영향을 주는 환율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 같다. 이자율을 낮추거나, 고정시키면 환율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이번주에도 부동산 법률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한다.

지난주에 시간 (Time) 과 관련하여 주의가 요구되는 것을 알아 보았다. 이번주에도 계속 해서 알아 보도록 한다.

융자 (Finance) 문제이다. REIQ의 정형화된 계약조건 3조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한국과 달리 이곳 호주에서는 집값으로 모든 금액을 융자없이 지불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이 융자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REIQ 계약조건에 융자에 대해 표준 원칙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다.

큰 줄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융자 승인 되기까지는 부동산 계약이 조건부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2주일내에 승인 받는 조건으로 계약한다.

만약에 사는 사람이 융자 승인을 은행 (또는 제2금융권) 으로 부터 받지 못했다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취소가 되며 사는 사람이 지불 했던 계약금 (Deposit) 전액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이경우 사는 사람은 융자 승인을 받지 못했음을 주어진 기간의 마지막날 오후 5시까지는 파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기간이 넘어 통보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기간이 넘으면 파는 사람은 융자 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 하기 때문이다. 추후에 파는 사람은 융자 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와 계약금을 몰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사는 사람은 융자 승인을 받았음을 주어진 기간내에 파는 사람에게 알려야만 한다.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파는 사람은 융자 승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래 저래 융자와 관련하여 사는 사람이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집 계약서에 서명한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이 모든 문제를 선임된 변호사가 대행한다.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요구된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 흥수
FAES & CO.LAWYERS
주소: Level 5, 33 Elkhorn Avenue, Gold Coast, QLD 4217
Tel: (07) 5538 8852
Fax: (07) 5538 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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