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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3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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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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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3-01-02 18:53 조회1,010회 댓글0건

본문

이번 주는 5개이상의 소매점포가 모인 쇼핑몰에서의 ‘소매점포 임대차 보호법’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퀸즈랜드 임대차 보호법은 그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문서계약은 물론 구두계약도 포괄합니다.
특히 쇼핑몰에 있는 중앙 가판대의 상인(Licensee)은 물론 Small Business에 관련된 거의 모든 임대차
계약은 본 법안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1,000m2 이상의 임차대상물건, 쇼핑몰에 있는 Information
센타, 오락, 레져 관련, 통신장비, 광고물, 창고, 주차장, Franchising Service station, 6개월 이하의
임차 등은 본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본 법안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이나 조항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상기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The Queensland Retail Shop
Leases Act를 우선시 해야만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특히 임대인과 양도인( 예; Business sale을 하여 lease를 양도하는 자)의 경우 임차인과
양수인에게 최소한 7일 전까지 해당 Lease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고
그러한 정보가 거짓되거나 하면 임차인이나 양수인에게 손해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Lease 계약서를 임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해야하며
만일 그러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과 양수인은 현재 5개이상의 소매점포를
보유하고 운영하지 않는 한 ‘Financial advice report'와 ‘a legal advice report'를 임대인과 양도인에게
제공해야합니다.

퀸즈랜드는 최소한의 임대기간을 보장해 주는 ‘Minimum Term'이 없으므로 다른 주에 비해
임차인이 불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본 법안은 임차인에게 Lease와 관련된 책임의 한계를
규정함으로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Lease와 관련된 비용예를 들면 렌트 및 제 관리비, 전문가 조사비용의 1/2, 수수료(매출대비 계상할
경우), 광고비, 조사비, 담보 동의비용, 인지세, 등록세, 전기세, GST 등입니다. 그러나 토지세의
경우는 임차인이 낼 의무가 없습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세를 매출의 기준으로 하는 임차인은 월별
매출실적과 연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 외의 비용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계약조건을
변경 또는 전대하거나, 세가 밀려 계약을 위반할 경우 수반되는 법적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해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점포입구의 제한적인 통행과 임차 후의 변화,
유지보수의 결격사유 발생, 임대인의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 등 입니다. 특히 본 법안은 피해 보상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으며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가를 대략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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