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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Australia ] 배우자 / 동거중인 Partner 영주권 신청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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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Select Australia ] 배우자 / 동거중인 Partner 영주권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정민 작성일2012-12-18 21:25 조회3,7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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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elect Australia 이정민 이민법무사 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중인 partner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에, 2013년도 1월 1일부터 배우자비자 신청비가 $3060 에서
$4000로 오르게 됩니다. 신청하시려고, 생각 중이시던 분들은 이번 년도 안에 빨리 신청하셔야
$940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민성 또한 연말 휴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서두르셔야
이번 년도 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Partner visa 의 조건은 갂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Sponsor: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 자, 뉴질랜드 시민권 자*

*뉴질랜드 시민권 자 분들은, sponsor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Partner: sponsor와 결혺한 관계 또는 1년 이상 동거중인 관계. 현재 비자 조건 없음 (호주 비자
가 만료 되었거나, 없으신 분들 도 신청 가능합니다).
1년 이상 동거 조건은, 호주에서 뿐 아니라, 호주에 오시기 전에 한국 또는 다른 나라에서 동거
사실 또한 인정이 됩니다. 1년 이상 동거사실을 증명하시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동거인 관계 등록
을 하시면, 동거기갂이 1년이 되지 않으신 경우에도 파트너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Partner visa 신청 시 Temporary 파트너비자와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하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temporary 비자가 나오게 되며, 2년 후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년 waiting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혺 또는 동거
관계가 3년 이상인 경우, 혹은 둘 사이에 2살 이상의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2년 후가 아니라, 바
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파트너 비자는 다른 비자들에 비해 절차 및 조건이 갂단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맞는
이야기 이지만, 파트너비자 신청 시 관계증명이 정확히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단순히 렌트계
약서 및 공동명의로 된 은행서류들만으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한 관계임을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의 종류는 다양하며, 각각의 증거서류가 관계증명에 있어
얼마만큼 relevant 한지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상황과 케
이스를 분석 한 후에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성공적인 파트너 비자 신청의 key 입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연말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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