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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명예훼손; Dafamation Act)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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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명예훼손; Dafamation Act)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08-10 00:00 조회1,127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우리는 종종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는 말을 T.V 드라마는 물론 현실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
람 앞에서 심한면박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당해 그러한 소송을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이
복잡한 세상에서 비일비재한 일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명예훼손을 정의를 해 보자면 피해자가 비방, 모함, 욕설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
면 명예훼손 관련법에 의한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모든 사람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
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 언론인, 사회참여단체의 경우는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에 반하는 것
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특권( Privilege)을 부여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므
로 특권이 부여된 사회참여자의 경우 명예훼손에 관한 다툼은 호주헌법의 ‘언론의 자유’( freedom of
speech)를 참고 해야만 합니다.

그 이외의 일반인의 경우에도 특권이 부여된 사회참여자와 같이 명예훼손의 정의에서는 같으나 그 명예훼
손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차원이 다르게 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서두에서와 같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피해를 고려합니다. 가령 그러한 명예훼손으로 인해 정신적인 것은 물론 영업에 지장을 입어 물질
적인 피해를 보았다 등일 것입니다. 종종 연예인이 존재하지도 않은 악성루머나 악성댓글에 시달려 고통
을 호소하는 경우가 이해하기 쉬운 좋은 예일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여러 사람 앞에서 소리나 기호로 전달하여 피해를 주어도 근본적인 죄의 성립이 되나 기록되
고 녹음되지 않은 이상 법원에서 증명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잡지에나 인터넷에 게재된 경우의 명예훼손이
보통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곧이곧대로’라는 사람이 Bulletin에 ‘얼렁뚱땅’ 이 사기를 치고 다닌다고 일
부러 광고를 내서 ‘얼렁뚱땅’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니다. 그 일로 그 마을사람들은
그 ‘얼렁뚱땅’의 행동에 의문을 갖게 되었고 ‘얼렁뚱땅’이 하던 구멍가게의 매상도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
다. ‘얼렁뚱땅’은 실질적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게 되어 공개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경우 ‘곧이곧대로’는 어떠한 방어를 해야 할까요? 그는 ‘얼렁뚱땅’의 사기행각이 실제일어 났다는 것을
증명해서 법원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남이 어떻다는 말을 듣고 본인의 검증도 없이 제 3자에게 전달하는 일은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선량한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 일에 일조함으로써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죄를 성립
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중매체에 기록하지 않아 죄의 증명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와 관련된 피해자가 루머로 인해
엄청난 고통의 폐해가 심할 경우 단순한 말의 옮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자가 본 경험으로
는 어느 상호신용금고회사가 곧 도산한다고 인근 정륙점에서 허위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 예금인출사태
로 인해 그 상호신용금고회사는 1차 부도를 당했고 경영의 큰 차질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악성루머
에 관련된 자는 실질적으로 기소를 당한바 있습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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