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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고용계약; Employment; Work Pla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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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08-30 00:00 조회1,2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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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고용계약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크던 작던 사람을 고용해서 쓰기위해서는 호
주의 고용법과 관련법들의 적용을 받으므로 고용에 있어서 고용자는 신중을 기해야만하며 피고용자도 자
신의 권익보호를 충분히 받아야 하겠습니다.

호주는 “고용차별금지”에 관련된 법이 매우 많아 (예, 성, 나이, 인종, 종교, 신체 등등) 만약 고용주가 채용
공고를 통해 사람을 뽑는다고 가정했을 때 탈락된 후보자가 부당하게 채용이 안됐다고 청구할 수 있으므
로 그에 대한 방어로 해당 후보자는 그 직무에 맞지 않다든가 혹은 고용인과 잘 맞지 않다는 점을 개관적
인 표현으로 준비해두어야 되겠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한국에서는 이력서에 사진과 나이를 대부분 명기하
지만 호주의 이력서는 사진과 나이를 보통 삽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상기 차별법의 영향으로 직무능력
위주의 채용관행 일 것입니다. 고용주는 탈락한 후보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Federal Privacy Act).

고용주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적당한 사람을 뽑아야 하여야 하겠
습니다. 이력서의 경력사항으로는 고용인의 사람됨이나 성실성을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계약에
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을 삽입하여 그 기간 동안에 Test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통
고에 의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동안에 해고당한 고용인은 부당해고의 청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
다. 특히 고용 법에서는 수습기간과 관계없이 보통 6개월 내외의 "Qualified period"를 적용하여 그 이후에
야만 부당해고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수습기간을 악용할 수 있는 소
지도 있으므로 수습기간은 양자의 합의에 의해 업종에 맞게 적당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주가 고려해야할 사항은 직무분석, 채용기간, 급여 및 복리후생 조건일 것입니다. 특히 고
용인을 영구적으로 아니면 임시적으로 혹은 고정된 기간으로 채용할 것인지를 먼저 모든 조건을 결정하
기 전에 기본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고용주가 과장되게 좋은 조건을 내세워 채용한 후 조건이 달
라진다면 그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허위과장행위에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인터뷰 시 조건에 대한 언급에 신
중을 기하여만 할 것입니다.

채용이 된 후에는 고용계약 조건이외에 호주에서는 서로 간에 암묵적인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종업원은 법적이고 합당한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하며 직무에 맞는 절적한 기술과 주의의무 그리고 고
용주에 대한 신뢰와 충성심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반면 고용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급여를 미
루지 않고 근무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 및 종업원과의 신뢰를 깨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고용과 관련된 법만 해도 기본고용, 차별, 정보공개, 공정거래법등이며 그 이외에 호주의 고용
에 관련된 법은 매우 많습니다. 필자의 생각에 그 만큼 사람은 존귀한 존재이므로 기계를 사서 다루는 것과
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설정에서의 제도적인 점검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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