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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8편 Default and summary Judgment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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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민사소송 18편 Default and summary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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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2-10-09 05:26 조회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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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피고가 민사소송규칙에 따르지 않고 적절히 대응을 하지 않아서 원고가 자동 승소하는 Default
Judgment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Default Judgment는 원고의 Claim서류에 대응하여 피고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기일내에 항변이나 반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판사는 피고의 침묵으로 원고승소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원고는
Claim서류를 정확히 법에서 정해진 Rule에 의해서 전달했는지 그리고 피고가 받았는지 증명해야 만
합니다.

Default Judgment에서 판결된 금액이 정해질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자와 법률비용을 가산하여 원고는
받을 권리가 생기며 이를 결정된 금원 즉 ‘ liquidated damage’ 라고 합니다. 계약의 위반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결정된 금원으로 명기되었다면 판결후 권리금액이 명확해 질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결정금액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한 Cost Assessor가 손해배상금원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이를 ‘ unliquidated damage’라고
합니다. Default Judgment가 물건의 점유권이전에 관한 것이라면 물건을 온전히 받거나 아니면
그런경우가 아니면 물건의 가치를 산정해서 권리회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이 나면 여러가지 복합적인 청구가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상기의 청구가 혼합되는
수가 비일비재 합니다.

원고의 피고가 서로 재판전 문서공방 ( Pleading)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느일방이 재판을 할 필요없이
재판전 약식판결신청을 하는 것을 Summary Judgment라고 합니다. 이를 신청할 경우에는 (1) 재판이
필요 없다는 정당한 사유와 (2) 상대방이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피고가 반소하여 피고가 사유가 정당하다면 Summary Judgment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서류의 핵심이랄 수 있는 Affidavit는 반드시 이의 진술을 입증해야 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목록과
문서가 있는 Exhibit가 수반되는데 이는 법원의 특별한 허가 없이는 법원에 접수 되어야지만 되는
서류입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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