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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Land law; Co-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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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09-21 00:00 조회1,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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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토지법에 있어서의 공동명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집을 구매할 경우에
는 보통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의 공동명의 제도에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Joint
tenancy 와 Tenancy in Common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집을 구매 시 한국의 부동산 등기소에 준하는 호주의 Natural Resources에 등기하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서도 Conveyancing을 할 때 담당 변호사가 두 가지 공동명의 제도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할 것입니
다.

우선적으로 Joint tenancy와 Tenancy in Common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oint
tenancy로 등록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가 지분을 균등하게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반면 Tenancy in
Common의 경우에는 지분의 명시를 해야 하며 예를 들면 지분을 균등하게 갖게 된다면 Tenancy in
Common in equal share라고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Tenancy in Common은 Joint Tenancy
와는 다르게 지분을 양자 간의 합의해 따라 비율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들이 다
른 투자금액을 가지고 땅을 매입할 경우에는 투자금액 비율대로 등기지분을 표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Joint Tenancy는 50:50룰이 적용되며 만약 두 명이 등록하여 그중 한명이 사망할 경우 다른 한명은 자동적
으로 그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세 명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세 명중 한명이 사망할 경우 나머지 두 명
이 1/3에 해당하는 지분을 나눠 갖게 될 것입니다.

Joint Tenancy의 이러한 점을 Right of Survivorship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공동명의 경우 이제도
를 선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경우더라도 Tenancy in Common 제도를 사용하는데 남편이 사
업을 하는데 자산방어 차원( Asset Protection)에서 지분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지분을
1% 부인의 지분을 99%로 정하게 되면 남편이 파산하더라도 부인의 지분은 유지되므로 집은 거의 온전한
상태로 보호할 것입니다.

Joint Tenancy는 공동 title을 유지하는데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는 Tenancy in Common으로 변
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Joint Tenancy에서는 재산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절차상 Tenancy in Common
으로 전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Severance order라고 하는데 이는 지분배분의 수순이라고 이해하시
면 되겠습니다.

공동명의를 하는데 이 두 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Co-ownership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
니다. 그러한 경우 법에서는 자동적으로 Tenancy in Common으로 인식되며 법률회사에서도 이를 그대
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명의의 각 두 제도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반드시 구매자의 의사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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