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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Family Law: Financial Agre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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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09-28 00:00 조회1,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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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간혹 T.V 나 대중매체에서 헐리우드 스타들이 결혼 전 혼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러한 계약서의 작성은 증가추세에 있고 호주에서는 매우 보편화된 법률행위입니
다. 재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 이혼 시 재산소송등 복잡한 일들을 사전에 피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번 주의 Finanacial 계약서는 혼인계약서에서 자녀양육권을 제외한 혼인관련 계약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
습니다.

호주에서는 특히 결혼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소위 'Partner'관계로 사실혼을 유지하는 부부가 상당히 흔합
니다. 그러한 관계는 2년 이상이 될 경우 ‘De facto relationship’으로 법에서는 규정하는데 결혼하지 않는
사실혼의 부부들도 ‘ Pre-nuptical financial agreement'를 작성함으로 헤어질 경우를 대비합니다.

누군가와 잘살고 있는데 향우 헤어질 것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될 수 없을 것
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건강한 사람이 유언서를 작성하는 취지와 일편 비슷한 맥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러한 종류의 계약서 없이 이해당사자가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면 소송으로 인한 금전적 물질적 손실이 매
우 크므로 사전에 합의 하는 일이 옳을 수도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상기 ‘De facto relationship’은 물건법 ( Property Law)에 적용받으며 결혼한 이후는 가족
법 (Family Law)이 적용 됩니다. 상기 Financial Agreement상의 물건법이나 가족법은 근본 취지가 거의
동일하고 결과도 비슷한 것을 보면 사실혼의 배우자는 계약서상의 가족이라기보다 법의 보호를 받는 특수
관계인 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 Financial 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갈까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재산목록을 공동재산과 개
인재산으로 나누어 개인재산에 대한 것은 상대방이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공동재
산도 지분을 명시하고 증식이 될 경우에는 지분대로 배분하는 명시가 주요 부분입니다. 물론 소유재산이
전무할 경우도 있겠으나 현재의 소득규모를 명시하여 향후 잉여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를 고려해 계
약서를 작성합니다.

특히 유언서가 마련된 이해당사자는 Financial Agreement에 유언서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서 두 문서의 관
계를 설정합니다. 그러나 작성자의 유고시 유언서는 Financial Agreement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Financial Agreement는 자녀의 양육문제가 배제된 계약서이며 자녀가 있는 경
우의 상기 Financial Agreement에는 자녀의 양육비 부담이 보통의 가정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본 Financial Agreement는 혼인 전에 작성하여 결혼과 동시에 유효한 것이 일반적이나 결혼
후에도 작성하는 일은 비일비재 합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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