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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Tort ; Everyday li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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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10-12 00:00 조회1,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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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호주에서 누군가 기침을 하면 “Bless you"라는 말로 다른 사람이 위로하는데 이것을 목격한 한국에서 처
음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침이라는 행위를 보고 “은총을 빈다 라는”
것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세 유럽에서 창궐했던 흑사병(Black disease) 때문에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 당시 기침한다는 증상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니 “
God Bless you"가 당연한 표현일 것입니다.

비슷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호주사람들은 길에서 부딪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빈번히 “Excuse me"라고 합니
다. 어떤 경우는 이쪽에서 상대방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해도 저쪽에서“ 실례합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
용합니다. 한국의 남대문시장에서 만일 호주의 길거리 에티켓에 익숙한 사람이 신체접촉을 당하면 매우 곤
혹스러울 것입니다.

신체접촉이라는 요소에 의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범죄가 성립되므로 아마 습관적으로 호주인 들은
“Excuse me"라고 자신은 의도가 없었음을 표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사례에서 “
Everyday life", 즉 실생활에서 매일반으로 일어나는 신체접촉은 의도가 없다면 무죄라고 원칙을 만들었습
니다. 한국의 1호선의 지하철의 경우에는 매우 혼잡하여 사람에 밀려 내리고 싶은 역에 못 내리는 경우가
있고 몸싸움도 치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Every day life"의 원칙에 적용되고 의도적인 접촉이 없다
면 폭행이란 범주에 들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하철의 성폭력은 의도적인 신체접촉이므로 “Every
day life"의 범주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퀸즈랜드는 폭행에 의한 보상을 최고 $ 75,000까지 법원에서 명령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반드시 검찰에 기
소되고 범죄가 확정될 경우에만 그러한 청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기 설명 드린 “Every day
life"에서의 일어난 신체상해는 가해자가 의도 없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범죄확정 (Conviction)을 하기 어렵
고 해당 법률 ( Criminal Offence Victim Act)에 의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법률에 의한 피해보상청구는 상기에 언급한 “Every day life"의 범주가 아닌 의도범죄이
며 동시에 기소가 되어 범죄확정에 되어야 합니다. 모든 범죄는 약식기소와 (Summary Judgement)와 기
소 ( Indictable offence)로 분류되며 이 경우 반드시 그 범죄가 기소될 수 있는 범죄내용을 갖추어야 합니
다. 만일 가해자가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주정부에서 대위변제하기도 합니다.

기소될 수 있는(Indictable offence)는 범죄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일반적으로 퀸즈랜드에서
는 최고 형량 14년 구속수감에 해당되는 범죄를 기소성 있는 범죄로 구성하고 그 외는 약식으로
Magistrate Court ( 하급심)에서 처리합니다. 기소되어 대기하는 경우 Watch house (일종의 유치장으로
Southport Tafe 건너편에 있음)에 구류되기도 합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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