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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민사소송 8 편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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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2-08-02 09:17 조회8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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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연속해서 Partnership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Business 에 대한 소송>
피고가 Business를 운영하고 또한 법인이 아닌 자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원고는 사업체명을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Business Name이 등기된 경우와 등기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체의 주인인 개인상대로 소송을 개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원고의 선택에 따라 개인이나 사업체명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으나 피고가 주의할 점은
개인으로 소송을 당하면 개인이름의로 Defence 를 해야하고 사업체명의로 소송을 당하면 사업체 명의로
Defence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법원에서는 Defence 를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 법률행위 무능력자에 대한 소송>
법률행위 무능력자 에 대한 소송은 반드시 그들을 대리하는 자에 대해 해야 유효합니다. Public Trustee를
제외하고는 법인형태의 Legal Entity는 대리하지를 못합니다. 무능력자에 대해 소송을 한 경우 무능력자가
대리인을 선정하기 전까지는 Defence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없습니다. 무능력자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반드시 법원의 승인에 의해 합의되어야 합니다. 감옥에 있는 자는
반드시 Public Trustee에 소송을 대리시켜야 합니다.

< 문서의 송달>
소송개시문서의 수령에 있어서 Good Friday나 Christmas Day는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오후
4시이후에 받은 서류는 그 다음날로 인정이 됩니다. 개인이 원하는 방식에 의해 개인적으로 문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문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문서수령을 거절할 지라도 목전에서 두고올경우 효력을 발생합니다.
문서는 원본일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가 무조건적인 Defence 를 한 경우 Defence를 법원에 접수한 날이나
그 이전 소송개시 문서를 받았다고 법원에서는 간주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기업법에 의해 준수되어야
하며 법인의 책인있는자에게 개인적인 문서의 송달을 해야 합니다.

피고가 미성년일 경우 그의 소송대리인이나 Guardian 그리고 만약 소송대리인이나 Guardian이 없을
경우에는 그를 돌봐주고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무능력자역시 비슷하게 적용이 되며
감금된 상황의 피고는 Public Trustee에게 문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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