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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기업채무 불이행: Corporation Act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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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기업채무 불이행: Corpora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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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10-19 00:00 조회1,5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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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계원 입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해서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은행에서는 당좌거래정지라고 일간
지나 경제신문에 공고하고 회사부도는 1차 2차에 걸쳐 진행되며 은행의 재량에 따라 기업파산의 수순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한국의 제조업체는 아직도 수개월의 지급 만기일이 게재되어있는 어음을 쓰고 있고 하도
급 대금지급은 어음배서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호주에서는 어음제도가 없으나 기업거래에 있어 채권자가 법원명령 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 ‘Statutory
Demand'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매우 강력하여 청구의 합법적인 구성요소만 갖추어 진다면 채
무자가 청구일로부터 21이내에 지불해야하며 만일 불이행이 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부도 (
Insolvency)신청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어음제도와 호주의 Statutory Demand는
기업이 정당한 채무를 갚지 않으면 바로 부도나 기업파산으로 이어 질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Statutory Demand'는 몇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애매모호하지 않
은 확정적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러한 청구가 부당하다
고 생각되면 청구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항변을 하여 법원으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Invoice를 청구하여 시행업자 으로부터 대금수령을 하고 있는데 보
통 이러한 경우는 Project Manager( 시행을 관리 감독하고자 선임된 자)가 Invoice를 승인하는 것이 관례
입니다. 이 경우 해당 Invoice는 상기 ‘Statutory Demand'를 할수 있는 증거가 되나 시행업자가 해당 하도
급업자의 공사가 부실하게 처리되어 Invoice에 문제를 제기하여 해당 청구행위를 보류하거나 ’Staturory
Demand'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Invoice상에 관리 감독자의 승인사인을 증거로 삼습니다. 특히 감
독자는 시행업자의 업무대리인으로 대급지급승인을 위임 받으므로써 그의 행위는 시행업자의 행위로 간주
할수 있습니다.

‘Statutory Demand'가 확정적이고 채무자가 21일 이내에 갚지 않거나 항변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자
에 대하여 회사정리 절차를 신청합니다. 회사정리 절차가 법원에서 받아진다면 채권자들은 독립적인 청산
인을 선임하여 채권회수 절차에 들어가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 기업해산의 정리과정을 진행시킵니다. 그
러므로 상기에 설명한바와 같이 ‘Statutory Demand'는 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는 매우 강력한 채권회수
방법일 것입니다.

‘Statutory Demand'는 개인이 채무자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기업법에 의거한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법인과의 거래 시 정당한 서비스 용역 및 공급에 대한 회수의 원활화를 위해 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
된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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