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퀸즈랜드 임대차 보호법: The Queensland Retail Shop Leases Act)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퀸즈랜드 임대차 보호법: The Queensland Retail Shop Leases Act)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10-26 00:00 조회1,346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한국 분들의 개인 사업은 대부분 소매점포 임대와 관련이 많으므로 이번 주는 5개이상의 소매점포가 모인
쇼핑몰에서의 ‘소매점포 임대차 보호법’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퀸즈랜드 임대차 보호법은 그 적용범위가 매
우 광범위하여 문서계약은 물론 구두계약도 포괄합니다. 특히 쇼핑몰에 있는 중앙 가판대의 상인
(Licensee)은 물론 Small Business에 관련된 거의 모든 임대차 계약은 본 법안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1,000m2 이상의 임차대상물건, 쇼핑몰에 있는 Information 센타, 오락, 레져 관련, 통신장비, 광고
물, 창고, 주차장, Franchising Service station, 6개월 이하의 임차 등은 본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본 법안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이나 조항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상기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
대차 계약은 반드시 The Queensland Retail Shop Leases Act를 우선시 해야만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특히 임대인과 양도인( 예; Business sale을 하여 lease를 양도하는 자)의 경우 임차인과
양수인에게 최소한 7일 전까지 해당 Lease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고 그러한
정보가 거짓되거나 하면 임차인이나 양수인에게 손해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Lease 계약서를 임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해야하며 만일 그러하지 못할 경
우 벌금을 물게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과 양수인은 현재 5개이상의 소매점포를 보유하고 운영하지 않는 한
‘Financial advice report'와 ‘a legal advice report'를 임대인과 양도인에게 제공해야합니다.

퀸즈랜드는 최소한의 임대기간을 보장해 주는 ‘Minimum Term'이 없으므로 다른 주에 비해 임차인이 불리
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본 법안은 임차인에게 Lease와 관련된 책임의 한계를 규정함으로서 임차
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렌트 및 제 관리비, 전문가 조사비요의 1/2, 수수료(매출대비 계상할 경우), 광고비, 조사비, 담
보 동의비용, 인지세, 등록세, 전기세, GST 등입니다. 그러나 토지세의 경우는 임차인이 낼 의무가 없습니
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세를 매출의 기준으로 하는 임차인은 월별 매출실적과 연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만 합니다. 그 외의 비용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계약조건을 변경 또는 전대하거나, 세가 밀려 계약을 위
반할 경우 수반되는 법적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해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점포입구의 제한적인 통행과 임차 후의 변화, 유지보수의 결격사유
발생, 임대인의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 등 입니다. 특히 본 법안은 피해 보상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으며 얼
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가를 대략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임차인의 전대행위나 점포를 양도하는 행위는 본 법안에서 보장을 받으나 그러한 행위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지만 임대인이 한 달 이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나 본 법안의
Mechanism에 의해 양도인이 적법하게 ‘Disclosure Statement'를 양수인에게 밝힐 경우 에는 분쟁의 발생
을 방지합니다. 본 법안에서는 특히 분쟁에 관련된 Tribunal을 마련하고 중재제도를 통하여 분쟁의 원만
한 해결을 위해 돕기도 합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