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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Business Law: 사업체 매매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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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Business Law: 사업체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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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11-03 00:00 조회1,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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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지난 한주도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는 한인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비즈니스 매매에
대하여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비즈니스 매매의 계약서는 REIQ 의 Business Contract를 일
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므로 계약단계에서는 업종의 특
성을 고려하여 특약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법적인 측면이 아닌 금융, 세무 및 상권분석 등은
사전에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즈니스 매매는 자산매매와 주식매매로 나누어집니다.

자산매매형식과 주식매매 형식은 매도인의 보유한 자산을 평가하여 매수인이 값을 매겨 매수한다는 점에
서 공통점이 있으나 주식매매의 경우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법인의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고 아울러 법인에
속해있는 자산을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형식입니다. 보통 Small Business의 경우 자산매매형식을 이용하
고 대규모의 사업체는 주식매매형식이 용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든 크든 간에 거래방식은 이해
당사자가 결정할 일 일 것입니다.

먼저 계약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즈니스 매매의 자산을 규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
약, 기계장비, 재고, 라이센스, 계약서상의 권리( 공급계약서 등), 사업체명, 지적재산권 및 권리금등일 것
입니다. 특히 고려할 사항은 어떻게 양도하고, 새로운 주인에게 등록하고, 어떠한 다른 동의사항이 있는지
와 시간적인 제한입니다.

상기 비즈니스 매매 계약서는 리스계약의 양도, 금융자료의 공개, 사전조사, 확인기간을 명시하여 실제사
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종료하는 권한을 매수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권리금에 관한한 사업체명이나 라이센스, 지적재산권 등은 등록을 통해 명백히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의
전문지식, 정보의 보유 등은 매우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계약서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겠습니
다. Settlement 이후 교육기간을 갖는 등은 권리금을 확인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후에 법률회사에서는 조사업무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ASIC에 등록되어 있는지 개인
일 경우 Bill of sale ( 자산에 담보된 경우)가 있는지, 부도여부, 법원의 명령, lease 확인, 사업체 명 등록
확인, Licence등록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중 특히 Lease 조건의 양수, 양도는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해당되며 비즈니스 매도인은 특히 리스조건을 매수인에게 정확히 전달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
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종료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기타 다른 고려사항으로서는 재고자산은 Settlement 전날 밤 기준으로 한다든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
지 등이며 종업업의 인수인계는 매수인의 판단으로 결정할 일일 것입니다.

비즈니스 매매는 매도인, 매수자, 임대인 등 이해관계인이 있고 서로 시간을 맞추어서 매매를 하기가 수월
하지 않으므로 계약당시에 당사자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어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해내야 하겠습니다. 특히
매매 완료 후 에도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이 표면화 될 수 있으므로 많은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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