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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부모 초청 이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린 작성일2012-06-18 22:10 조회2,825회 댓글0건

본문

부모 두 분을 분납의 방법으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A$48,020 그리고 2년 이내에
잔여금 A$32,010과 10년 예치금 A$14,000을 납부하시는 과정입니다.

기존의 103 & 804 비자 (비기여금 부모 초청이민)를 신청한 상태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
기에 만일 기존 신청자가 기여금 부모 초청을 할 경우에는 현 비자 신청을 취소하고 재신청하시면
됩니다만 반드시 신청한 곳에서 재 신청을 해야 1차 신청비는 면제 됩니다.

신청인 역시 배우자나 부양 자녀 등을 동반 할 수가 있고 동반인들도 신체 검사와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 하며 부양 자녀 중에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부모에 전적으로
의존(Full Time Student 혹은 기타 사유)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영주권 취득 이후에 호주의 사회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하며 Aged Pension(노인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비자 신청시 예치된 재정 보증금(주신청인 A$10,000, 18세 이상의 동반인 각 A$4,000씩)은
10년 이후에나 상환이 가능하며 이 기간 중 호주 정부로부터 불필요한 사회 복지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여금제가 아닌 보모 초청 비자의 경우, 재정 보증금은 주신청인이 A$3,500 그리고 18세
이상의 동반인이 각 각 A$1,500을 납부하며 이는 2년 후에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잔여 가족(친척) 이민 호주 이민성은 가족 이민 중에서도 친척 이민
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그 이유로는 한 명이 영주권을 받게 되면 가족들을 초청하여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입니다만 인도 주의 입장에서 몇 몇 Category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 중 하나가 잔여 가족 이민(Remaining Relative Visa)입니다.

해외에 부모나 형제가 영주권 이상의 비자로 체류하고 오랫동안의 입국 기록이 없을
경우, 한국에 홀로 남아 외롭게 지내는 잔여 가족은 이민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잔여 가족이 결혼을 한 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쪽의 가족이 많다면 더 이상 인도
적인 이유가 되지 않기에 비자 신청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초청인(Sponsor)의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호주의 체류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이 중에 영주권을 받고 체류한 지1년 이상되었어야 하며 신청인의 부모나 형제
자매(의붓 형제 자매 포함)이여야 하며 재정 증명(AOS)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한국이나 호주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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