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잔여 가족(친척) 이민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이민*비자 | 잔여 가족(친척) 이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린 작성일2012-06-18 22:07 조회2,146회 댓글0건

본문

호주 이민성은 가족 이민 중에서도 친척 이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그 이유로는 한 명이 영주권을 받게 되면 가족들을 초청하여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입니다만 인도주의 입장에서 몇 몇 Category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 중 하나가 잔여 가족 이민(Remaining Relative Visa)입니다.

해외에 부모나 형제가 영주권 이상의 비자로 체류하고 오랫동안의 입국 기록이 없을
경우, 한국에 홀로 남아 외롭게 지내는 잔여 가족은 이민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잔여 가족이 결혼을 한 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쪽의 가족이 많다면 더 이상
인도적인 이유가 되지 않기에 비자 신청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초청인(Sponsor)의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호주의 체류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이 중에 영주권을 받고 체류한 지 1년 이상되었어야 하며 신청인의 부모나
형제 자매(의붓 형제 자매 포함)이여야 하며 재정 증명(AOS)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한국이나 호주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