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 자녀 초청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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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 작성일2012-06-18 22:05 조회1,8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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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초청 비자는 말 그대로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 혹은 모가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부 혹은 모의 경우에는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혹은 입양 부모라도 상관은 없으며
자녀의 해당 거주 국가로 친권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허가서 혹은 가족 관계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조건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이어야 하며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24세까지에 한하여 반드시 초청 부모에 의존하여(Full Time Student 혹은 기타 사유)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 25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입양 자녀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으로 나이 제한을 하고 있으며 호주내 신청 On-shore (802 Category)과 호주밖 신청
Off-Shore (101 Category)모두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부 혹은 모의 경우에는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혹은 입양 부모라도 상관은 없으며
자녀의 해당 거주 국가로 친권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허가서 혹은 가족 관계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조건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이어야 하며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24세까지에 한하여 반드시 초청 부모에 의존하여(Full Time Student 혹은 기타 사유)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 25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입양 자녀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으로 나이 제한을 하고 있으며 호주내 신청 On-shore (802 Category)과 호주밖 신청
Off-Shore (101 Category)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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