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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기업법: 법인격과 유한책임 Limited Liability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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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기업법: 법인격과 유한책임 Limited Li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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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11-17 00:00 조회1,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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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법인격과 법인의 기업활동에 있어 책임소재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격은 법인등
록과 동시에 독립된 법적인 주체로 존재하게 되며 자연인과 같이 법률행위를 합니다. 물론 자연인과 같이
말하고 숨쉬는 실체는 아니지만 상업활동에 있어 현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독립성을 ‘Separate Legal Entity'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책임소재에 있어서 가장 흔한 Pty Ltd ( Proprietary Limited )의 경우에는 주식에 한해서 유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식납입금을 완납하게 되면 그 주식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이 한정됩니다. 그러나 보증한도에 의한
유한책임과 무한 책임, 무책 법임 (보통 광산회사)등의 종류도 있음을 알아 두셔도 좋을 것입니다.

유한책임은 법인설립에 있어 매우 큰 장점입니다. 만일 법인이 어떠한 계약에 들어갔을 때 그 1차적인 책임
은 법인격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Partnership이나 Sole trader의 경우에는 1차적인 책임이 개인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인에 속해있는 개인은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Separate legal
entity')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법인격이라는 보호장막을 뚫고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에서 비롯
된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그러한 보호장막이 유명무실해 질수 있을까요?

많은 법학자들의 논의와 법원의 실험을 거쳐 몇가지의 제외 원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법인은 단
지 그 구성원의 명령에 따르는 하수인 즉 Agent라는 이론입니다. 즉 법인의 실체는 대주주의 목적에 의해
세워진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으며 이 경우는 상황에 따라 매
우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완벽한 제외 원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주회사가 ( Holding
Company) 계열사의 명령에 의해 계약행위 등 법률행위를 하는 것도 이 범주에 들것입니다. 삼성그룹내
의 삼성 애버랜드가 삼성계열사의 명령에 따라 재산상속행위에 관여한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기행각’을 위한 법인의 설립은 법인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들
은 피해자가 법인을 물론 법인에 속해있는 대주주나 Managing Director에 대항하여 동시에 법적조치를 하
게 됩니다. ‘사기’와는 조금 다른 종류는 ‘불법행위’ (Tort)이며 부주의 태만으로 인해 제 3자의 피해가 있다
면 주요 담당임원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놀이동산 회사의 놀이기구가 주의의무소홀로 인해
어린이가 크게 다친 경우 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명백하게 법인격의 보호장막을 걷는 경우는 세금에 관해서 일 것입니다. 법인 설립 후 세금 회
피를 위해 법인을 해산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소속된 임원의 책임은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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