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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소액채권 청구; Minor debt claim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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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소액채권 청구; Minor debt claim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11-24 00:00 조회1,586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주는 소액채권청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채권소송은 $ 7,500이하의 채권액에 대하
여 Magistrate Court (하급심)에서 간단한 절차에 의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돈을 빌려주었는데 안
갚을 경우, 지불정지수표를 받았을 경우, 급여 체불시, 계약에 의한 지급불이행, 옆집과 담벼락 공사에 대
한 50%청구 등이 됩니다. 이제도는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이며 필요에 의하면 선임할 수도 있
습니다.

소액채권소송은 금액이 분쟁 전에 합의에 의해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애모모호한 금액 및 증거 불
충분일 경우에는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해야할 사항으로는 관할법원을 정확히 정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사는 주소지나 사업장소 혹은 문서로 지급을 약속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신청해야
하며 만일 다른 관할법원일 경우에는 무위로 끝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청구소송의 준비는 먼저 가까운 Magistrate Court에 가서 해당양식을 얻어 기재 후 Registry
에 접수하고 상대방 채무자에게도 송달해야 합니다. 해당 채권액에 대한 증빙은 판사로부터 심의
(hearing)시 를 대비하여 각자 재량껏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는 이 경우 돈을 갚거나 이에 상응하
여 반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론을 제기할 경우 에는 Magistrate (하급심 판사)의 심의가 해당이 됩니다. 심의 시 판사는 가능한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각자의 상황설명을 듣거나 증거를 참조하여 즉석판결을
합니다. 그 판결을 최종적이며 항소의 여지가 없고 실행력을 발휘합니다. Court Rule에 의해 소액청구소송
에서는 변호사의 변호업무를 기본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나 판사의 허락 및 상대방의 용인시에는 변
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액채권임을 감안하면 변호사 수임료를 제하고 나면 받을 채권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므로 법에서는 법정 변호를 제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해당 청구금액도 심의에 의해 결정되
므로 "Balance of Probabilty"의 원칙(민사의 형평원칙)에 따라 감 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만 할것입니다.

상기와는 다르게 만일 채무자가 문서의 송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경우 법원에선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판
결을 바로 내립니다( Default Judgement ).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 명령서와 같은 (Warrant)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채무자의 물건에 강제집행하거나 월급에 차압할 수 있습니다.

$ 7,500이하의 소액채권소송은 각종 비용을 감안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
7,500이 초과할 경우 더 이상의 소액채권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 50,000까지는 Magistrate Court에서 $
250,000 까지는 District Court에서 $ 250,000이상의 경우에는 Supreme Court에서 취급하며 이 경우 에는
‘Statement of Claim'이라는 법원양식에 의거해서 Affidavit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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