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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Duty of Care: negligent misstatements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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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Duty of Care: negligent misstat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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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12-07 00:00 조회1,5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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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Duty of care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골프장에
서의 안전관리 철저..., 집안에서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그러한 주의 의무소홀은 보통 신체적인 피해나
보상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신체적인 피해는 대부분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 지게 됩니다. 이번주
은 주의의무 소홀에 의한 직접적인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것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가장대표적인 것이 큰 회사의 Director의 주위의무소홀이 될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는 공기업의 임원
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회사공금을 유용하거나 정보를 남용하는 행위가 밝혀질 경우 해당되며 그러한 행
위는 결국 공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손실에 영향을 비치므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어길 경
우 민 형사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공기업에서의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감사역활을 하는 전문 직업군의 소견서등은 특히 공신력을
요하므로 주의를 기해야 할것입니다. 일반투자자는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개된 기업의 재무재표상의 당기순이익이 과장되어 있고 내재가치가 왜곡되어 투자자가 믿고
투자 했으나 다시 정정발표후 주가가 급락하여 큰 손실을 보았다면 그 자료를 공개하거나 작성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에서만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원칙은 충분히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전문인
의 부주의 한 언급 ( negligent misstatement)에 대해 ‘Duty of care 를 소홀히한 경제적인 손실’이라고 원
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비록 어떠한 전문인이 언급한 자료를 보고 결정을 해서 경제적 손해를 본 사람
이 해당 전문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얼마나 의존 했는지? ( Reliance test) 혹은 얼마나 영향
력이 있는지? ( Proximity test)등의 시험을 통해 법원에서는 책임소재를 따지게 됩니다.

필자역시 상기 전문직업군 ( 변호사, 회계사 등)에 속하게 되므로 의뢰인과의 Legal Advice에 대해서는 매
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고객은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해답을 원하지만 그러한 종류의 Advice등은 수학공
식과 다르게 유일무일의 답이 도출될 수 없으므로 선택안을 제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선택안 중에 고
객은 자신의 책임과 판단으로 결정해야 할것입니다. 물론 무책임한 조언등은 전문직업군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시과 소양이 결핍되어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을 경우일 것입니다. 'professional
misconduct'나 'Unprofessional conduct'등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관련 기관은 감독기관으
로서 무책임한 전문직업인을 제재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답을 얻으려 할 때 답이 정확히 도출되는 것과 선택안이 주어지는 것을 이
해하시고 상담에 임해야 할것입니다. 그러한 이해가 없이 무조건적인 의존은 항상 기대치에 대한 실망을
하기 마련이고 본인의 의도한 성과를 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판단은 전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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