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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회보장 제도-21편- Youth Allowance-1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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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호주 사회보장 제도-21편- Youth Allowance-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씨헤럴드 작성일2012-04-02 21:24 조회1,913회 댓글0건

본문

학업, 직업훈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당이며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본 요건

-18세에서 24세까지의 나이로서 현재 풀타임 학업 중인 경우
-16세에서 24세까지의 나이로서 현재 풀타임 수련원생(Apprenticeship)
-16세에서 20세까지의 나이로서 풀타임 고용직을 찾고 있는 경우, 만일 12학년 또는
동등 수준의 학업을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추가 학업 또는 훈련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

16세 또는 17세이면서 풀타임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의 경우

• 학업을 위하여 집에서 멀리 떠나 있어야 하는 경우
• Youth Allowance 기준에서의 독립 생활자
기타 유사 지원제도
-New Start Allowance: 21세 이상의 젊은이로써 일을 찾고 있는 경우
-Austudy: 25세 이상으로서 풀타입 학업을 하고 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 평가

부모로 부터 재정적으로 독립을 한 경우 신청인의 개인 소득 및 자산
금액을 평가하여 적정 지원금액을 산정하지만, 재정적으로 아직 독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개인 소득평가와 부모의 소득 및 자산도 함께 평가 대상이 된다.

소득 테스트

-풀타임학생 또는 수련원생

• 2주간 세전 $236을 넘지 않는 소득은 Youth Allowance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주간 소득이 $236을 넘고 $316을 넘지 않는 경우 $236 초과 매 달러 당 50센트씩 감소
• 2주간 소득이 $316을 초과하는 경우 매 달러당 60센트씩감소

-구직자

• 2주간 세전 $62을 넘지 않는 소득은 Youth Allowance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주간 소득이 $62을 넘고 $250을 넘지 않는 경우 $62 초과매 달러 당 50센트씩 감소
• 2주간 소득이 $250을 초과하는 경우 매 달러당 60센트씩감소

자산 평가

만일 신청인이 부모로부터 독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산평가
기준이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 수당 지급은 유보될 수 있다.

-독신남/녀: 유동자산 보유액이 $2,500을 초과
-커플 또는 부양가족을 가진 독신: $5,000 초과

독립성(Independence)

Youth Allowance를 신청하는 경우 부모의 재정적 보호를 받고 있는
(dependent) 생활자인지 아니면 독립 생활자(independent)인지를 먼저
판별 받아야 한다. 독립생활자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22세를 초과한 풀타임 학생 또는 수련원생(Australian Apprentice)
-결혼 또는 de facto 관계의 일원
-부양할 자녀를 보유한 경우
-고용을 통하여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구직자로서 고용능력판정에서 제한적인 근로능력을 가진 것으로 판정 받은 경우
-부모는 있으되 부모로서의 책임 수행이 어려운 부모를 두고 있는경우
-가정 폭력 등과 같은 가정 내 문제로 건강 또는 행복한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
-부모가 없는 망명인
-고아 또는 주정부 보호대상자 및 연령 초과로 인하여 주정부 보호대상으로 부터 분리된 경우

고용을 통한 독립성 인정

- 파트 타임 근로(소득)을 통한 독립성 인정
풀타임 학생으로서 Inner Regional, Outer Regional, Remote 또는
Very Remote 지역으로 분류되는 소재지의 집으로 부터 학업을 위하여
멀리 떠나 생활하면서 일정 요건의 근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풀타임 근로를 통한 독립성 인정

스스로의 생활을 위하여 지난 2년 내에 최소 1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했을 경우 독립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끝.

[주의: 본 내용은 Centrelink website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내
용의 변경 또는 오류 해석으로 인하여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Centrelink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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