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Temporary Business (Long Stay) 457 비자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이민*비자 | Temporary Business (Long Stay) 457 비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린 작성일2012-03-11 20:03 조회1,863회 댓글0건

본문

457 비자는 호주 고용주 후원 취업 비자의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비자입니다.

고용주에 대한 Sponsorship과 Nomination (Job Description)을 우
선 심사하고 이 후에 신청인(Applicant)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 지는
3 Step Processing입니다만 위의 세 과정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Sponsorship이나 Nomination 단계에서 거절 사유가 나오면
Applicant도 거절이 되고 또한 이민성에서 별도로 심사하기에 시간상
그다지 이점은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on-shore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기에 Applicant의 비자 상태에 따라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isclaimer (면책 사유) - 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안내로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 법무사와 상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