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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Partnership (파트너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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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09-05-21 00:00 조회1,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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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에는 지난 주에 이어 호
주 비지니스의 한 형태인 동업관계인 Partnership (파트너쉽)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땅한 한국말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말하는 파트너쉽은 한국에서 말하는
동업관계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동업은 여러가지 법적 개체가 이룰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
인, 개인과 회사, 회사와 회사 등등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트너쉽을 법적 개체 (Legal entity)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파트너쉽은 법적 개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개인 (Natural person, 일반인)은 법적 개체입니다. 회사 (Company)도
법적 개체 입니다. (Legal person)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이름 혹은 회사 명의로 차를 구입할 수 있지만, 파트너쉽 명의로 차를 구입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개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많이 혼동하시는 개념이 파트너쉽 TFN (택스파일넘버)과 ABN입니다. 파트너쉽을 시작
하시려면 반드시 파트너쉽용 TFN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쉽이 호주안에서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한다면 반드시 ABN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GST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연 매출
$75,000 이상시에는 법으로 반드시 GST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파트너쉽에서 세금은 누가 낼까요? 위에서 파트너쉽은 법적 개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
트너쉽은 엄밀히 말해서 개인간의 계약관계입니다. 많이 헷갈리시죠? 저도 처음에 일 배울때 그랬습니다.

김사장님과 박사장님이 파트너쉽을 여셨다면, 동업에 관한 서로의 의무와 책임 한계를 규정해야 훗날
일어날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해 서로가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릴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파트너쉽은 회사처럼 법적 개체가 아닌 개인간의 계약관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는 각 파트너들이 개별적으로 해야합니다. 각 파트너의 총 수입 (파트너쉽 관련 수입 + 그
외 개인소득)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세율에 따라 적용합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겁니다. 세금납부도 안하는데 왜 TFN이 필요할까요?

파트너쉽은 법적 개체가 아니라서 그 명의로 차를 살수도 없고, 자산을 가질수도 없지만 일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파트너쉽이 벌어들인 총 수입내역, 세무상 인정되는 총 지
출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트너쉽의 수익을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할 것인지에 관한 신고입니다.

파트너쉽을 여는 가장 큰 목적은 여러 개체가 수입을 나누어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너
쉽은 그 자체가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아도 세금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Sole trader)와 파트너쉽의 개인 파트너들은 비지니스 관련 지출과 직원 급료는 지출 처
리가 가능하지만, 본인 자신들의 급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본인에게 급료를 주
고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트너쉽은 사업 구조중에서 유지비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와 마찬가
지로 개인들의 파트너쉽일 경우, 사업으로 인한 모든 부채와 법적책임에 관해서는 무한 책임
(Unlimited liability)입니다.

비지니스를 하시다가 잘못될 경우에는 개인이 무한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유한책임
(Limited liability)으로 대표되는 회사 (Compan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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