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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 (엔지니어: 기술 심사 기관 EA)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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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Engineer (엔지니어: 기술 심사 기관 EA)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린 작성일2012-03-11 20:02 조회2,230회 댓글0건

본문

EA의 기술 심사 방법은 크게 Accredited Qualification(기술 학력 인정)
Program과 Non-Recognised Qualification(기술 학력 불인정)으로
나뉘게 되며

한국의 학사 학위(Bachelor Degree)를 취득하신 분은 Washington
Accord라는 조약(각 나라의 기관들이 서로의 학위를 인정해 주는 조약으로
호주, 카나다, 홍콩, 아일랜드, 뉴질랜드, 남아공, 영국, 미국, 일본 등이
들어 있습니다.)에 2007년 이후에 졸업하신 특정 학교 및 학과에만 적용이 됩니다.

Warrington Accord에 해당하는 대학 List 및 학과는
www.abee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 학력 인정이 안되는 Non-Recognized Qualifications으로 분류하
여 CDR (Competency Demonstration Report)라는 상당히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CDR은 그 간의 경력을 통해 얻은 경험이나
직장 생활의 에피소드를 기술한 에세이로 대략 1,500자 이상의 3 가지
Report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 된 내용은 회사 내에서의 프로젝트
참가와 그 결정권에 대한 기술, 신기술 습득 과정, 수상 경력이 있으면
그 과정 혹은 국제 논문지 계제된 논문 작성 과정 등으로 에세이 형식으로
기술을 하면 됩니다만 심사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만일 한국에서 학사를 하고 호주에서 2년 이상 석사를 하여 호주 유학생의
독립 기술 이민으로 신청을 하여도 한국의 학사 학위가 Washington
Accord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이 CDR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Engineering Technologist인 경우에는 Sydney Accord라는 조약에 한
국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에 Non-Recognized Qualifications으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A의 영어 조건은 IELTS 전과목 6.0 이상(General Training 무관)을 보
이셔야 하며 호주 대학의 학사 수료 혹은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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