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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유언장: 유산 상속의 집행)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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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유언장: 유산 상속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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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9-05-10 00:00 조회1,238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지난주에 설명 드린 유언검인증 (Probate)즉 유언장을 법원으로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끝난
후 상속을 개시하게 되는데 이번 주는 유산 상속의 집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의 집행인이 유언자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집행인이 유고시에는 상속자중의 대표가 법원에 집행인
으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집행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업무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언자의 부채가 순자산 가치보다 많아 포기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
는 경우 집행인은 반드시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불능 즉 파산신고를함으로서 장례비용이나 보험 증권에서
의 보험금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행인이 유언검인증을 받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집행인의 집행인이
유언자의 집행인이 되므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집행인의 유고시 제 2의 집행인을 선임해 놓는 것이 현
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집행인 미성년자 18세 이하일 경우에는 Guardian이 성년의 나이에 다다를 때
까지 대리하게 됩니다.

유언 집행인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는 유언자의 재산의 가치와 채권 채무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속
자에게 배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집행인의 행정업무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상속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일도 있습니다. 집행인은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행정 처리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인은 신탁인 으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데 상속자가 미성년자이거
나 자산의 현금화되기 전까지의 상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의 청산에 있어 집행인은 지역 신문 공고를 통해 6주안에 채권자의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집
행인의 그러한 절차 없이 상속을 개시할 경우 후일 채권자의 청구는 집행인의 개인채무로 남을 수 있으므
로 주의할 점입니다. 유류재산의 분배는 일반적으로 12개월이내에 행해지며 (물론 재산의 규모에 따라 차
이가 있음) 상속자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조속한 상속을 원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가령 집이 잘 팔리
지 않을 경우, 배우자는 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자기 지분에 대해서 은행에 융자를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산의 조속한 상속을 위해 년 8%의 이자를 집행인에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언자가 생존에 행하였던 계약서에 유고시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문구가 없다면 계약서의 의무
사항이나 책임은 잔존하며 상속인에게 실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유언자의 권리주장이 가능한
가치가 있는 문서이면 유고시에도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유언집행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예를 들어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정신이 온
전했냐하는 여부를 가지고 문제가 재기되기도 합니다. 그 경우 법원에서는 유언검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습
니다. 또한 애매한 유언장의 문구에서 ‘집을 물려준다’의 경우 집의 여러 채일 때 각기집의 가치에 따라
분쟁이 생길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유언자가 생존 시 의존했던 사람들,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은 경
우, 자식, 부모, 기타 의존자가 유언장에 분배의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빠
진다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유지비용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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