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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회계사의 기술 심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린 작성일2012-02-27 06:19 조회2,261회 댓글0건

본문

지난 몇 년 동안 호주에서 Bachelor of Accounting을 졸업하시거나
혹은 한국에서 회계사 경력(AICPA 포함) 경력이 있으신 분들의 기술
이민 신청이 많았습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Accountant가 MODL(부족 직업군)에 있었으며 심
사를 담당하는 Assessing Authority인 CPAA (Certified Practicing Accountants
Australia)나 ICAA 등도 그다지 까다롭게 기술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회계사의 경우에는 경력보다는 이수 학과목으로 평가하기에
다른 직종의 기술 심사에 비해 수월한 편이나 한국 대학교의 회계학을 졸업하신
경우에는 과목 인정을 위한 Syllabus를 요구하기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회계 직종의 이민 가능 직업군(SOL)은 Accountant (General), Management
Accountant, Taxation Accountant, External Auditor 등이며
신청인의 자격 조건은 학사 학위 소지(호주 학사와 동등 조건)와 해당
과목의 이수(지정 12과목중에 9과목이상) 그리고 IELTS 전과목 7.0
(Academic Module) 입니다.

기술 심사 기관은 CPAA 혹은 ICAA, IPA 등 원하시는 곳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 12과목은 호주에서 인정하는 학사 과정에서 이수한 필수 과목
(mandatory)와 선택 과목(Optional)로 나뉘어져 있으며 핵심 과목은
이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속>

Disclaimer (면책 사유) - 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안내로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 법무사와 상의해 주시길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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