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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의 기술 심사 (TRA)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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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기능직의 기술 심사 (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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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 작성일2012-02-21 17:52 조회2,4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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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부터 TRA(Trade person Recognition Australia)에서 심사를 하는
기능직 이민 신청자의 경우 TRA의 지정 국가 및 직업군에 해당된다면 TRA가 의뢰한
RTO (Registered Training Organisation)의 기술 심사를 받게 됩니다.

기술 심사가 필요한 취업 비자를 신청하시거나 호주 밖에서 기술 이
민을 신청하시는 Case 혹은 호주 학위가 있더라도 JRP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TRA가 의뢰한 RTO는 Vetassess와 Victoria 대학교 두 곳입니다.

한국은 TRA가 지정한 국가에 해당이 되며 TRA가 지정한 직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어컨 냉방, 냉동 기술자, 항공기 관리 기술자, 벽돌, 목수, 전기 기술
자, 전자 기기 관련 기술자, 금형관련 기술자, 자동차 정비, 배관, 판금, 도장, 용접 등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위와 같은 직종의 학위(Certificate III 이상)를 소
지하고 3년 이상의 Full Time 경력(신청전 2년중 1년 포함)이 있다면
TRA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호주 학위(AQF)가 있는 경우에는 1차 서류 심사(호주 학력과 3년 이
상의 경력)를 거쳐 2차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TRA의 결과가 나오지만
호주 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매우 복잡하게 됩니다.

1차 Trade SET self Evaluation (직업 인지도 자가 평가)와 2차 Training
& Employment Check (학력과 경력 평가) 그리고 3차 Technical
Interview or Practical Assessment (인터뷰 혹은 실기 시험)를 Pass해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위에 언급한 직종이 아니라면 TRA에서 직접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TRA의 Skill Pathway로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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