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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유언검인; Probation)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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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유언검인; Pro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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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9-05-03 00:00 조회1,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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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유언집행인은 유언자의 죽음과 동시에 유언장을 법원에 신청하여 유언 검증인 을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 Grant of Probate ).만일 망자가 발생이 되고 유류재산 집행인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친척이 신
청하여 사후관리 집행인으로 법원으로 선정 받을 수 있습니다 ( Letter of Administration). 그러나 그러
한 경우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므로 유고시 유언장에는 집행인이 사후를 대비하여 제 2의 집행인을 선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 예금 등은 유족을 대표하는 집행인이 사망진단서를 보냄으로서 유류재산
으로 편입됩니다. 그러한 금융기관의 증서에는 유고시 어떻게 재산을 처리한다라는 계약구절이 보통 명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소에게는 유언장을 보냄으로서 상속인에게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집행행위는 상기의 유언검증인이( Grant of Probate)가 없어도 가능한 행위입니다. 특히 $ 300,000
이하 가치의 부동산은 유언장 없이도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Joint Tenant 로 등기된 경
우 둘 중에 살아있는 한명이 자동적으로 명의가 넘어오므로 별다른 집행행위 없이도 상속이 가능하다 할
수있겠습니다. 예금의 Joint accounts나 자동차의 공동명의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유언검증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는 절차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신문에 일정기간 공고해야하며 공공신탁
인 (Public Trustee)에게 통고함으로서 서류심사후 자격이 부여됩니다. 퀸즈랜드는 1997년 이후 상속증여
세 ( Death Duty)가 철폐됨으로 인하여 유류재산에 대한 세금은 전무 합니다. 특히 상속분이 국가에서 정
한규모에 의하여 적다고 판단되거나 ( $ 100,000 이하) 집행인이 사망후 3개월 이내에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공공신탁인의 재량에 의해 유언검증인 없이 재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죽은 사람의 재산은 국가가 정한 상속법의 룰에 따라 분배됩니다. 우선적으로
배우자와 자식에게 돌아가지만 친족의 경우 가까운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며 친족의
정의는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삼촌, 고모, 이모, 조카등 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유언장 없이
죽었고 유족이 전무할 경우에는 재산은 소유권이 누구에게도 없는 관계로 모두 국가에귀속됩니다
(bona vacantia).

상속 상에서 종종 발생되는 문제로는 입양아, 혼외정사로 낳은 자식, 의붓자식이 과연 유언장에 있는 자식
(Children)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입니다. 퀸즐랜드에서는 입양아 경우 혼인에 의한 자식과 차별하지 않습니
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식의 범주에 드는 것입니다. 혼외정사의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유언장이 있
는 경우 자식과 차별이 없으나 유언장이 없는 경우는 가족법에 의하여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붓자식의 경우는 유언장이 있건 없건 간에 법에서는 자식으로 인식하지 않음으로서 가족법에 의해 청구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형제, 자매의 경우 부모중 하나만 같은 경우 등과 ( Half brothers and sisters) 처남, 처제
(Sister-in-law and Brother-in-law)등이 있으므로 유언장에는 그러한 혼동이 있으므로 유언자의 명확한
의지가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유언의 집행 (Administration of Estate)에 대한 설명을 해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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