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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회보장 제도-17편- 출산 장려금/Baby Bonus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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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호주 사회보장 제도-17편- 출산 장려금/Baby Bonus

페이지 정보

작성자 씨헤럴드 작성일2012-01-20 11:34 조회4,051회 댓글0건

본문

Baby Bonus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출산(사산을포함)
또는 아이를 입양하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가정에 지급된다.

자격조건

-아기 출산 또는 16세 이하의 어린이를 입양한 날로부터 26주 이내
Family Tax Benefit(FTB) 수혜 대상 자격 조건을 갖추거나,

-자신이 출산하지 않은 아이의 경우 해당 아이의 출산일로부터 26주
이내에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향후 최소 26주 이상을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하고,

-최소 35% 이상의 시간이 해당 아이를 돌보는 데 할애되어야 하며,

-거주자 요건과 Baby Bonus Income Test를 만족하여야 하고,

-Centrelink로 부터 Parental Leave Pay를 수령하지 않아야 하며,

-아기 출산 또는 입양일로 부터 52주 이내에 신청이 되어야 한다.

주의: ‘Baby Bonus’와 ‘Parental Leave Pay’는 같은 아이를 대상으로 동시에
지급될 수 없지만 만일 두 가지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둘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출생등록

Baby Bonus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자녀의 출생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거주자 요건

Baby Bonus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호주 영주 거주자로
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Special Category Visa 소지자 - 뉴질랜드 패스포트를 소지한 호주거주자

-특별 임시비자 소지자 - 배우자 임시 비자 또는 일시적인 보호대상 비자 소지자 등

주의: 최근에 호주 국내로 들어왔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 Baby Bonus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호주에 영주
거주할 것이란 것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다.

Income Test

Baby Bonus는 신청인의 아기 출산 또는 입양 후부터 향후 6개월 간
의 부부 합산 추정소득이 $75,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의: 아이 출산 또는 입양일로 부터 최장 52주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기 출산 직후의 소득이 일시적으
로 많지만 곧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2주가 지나지 않는 적정
시기 내에서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

[사례]

Mary와 Geoff 부부는 2011년 6월 5일에 아기 Rory를 출산하였으며,
두 부부의 소득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

-Mary 근로소득 연 $40,000,
-Geoff 근로소득 연 $42,000 및
-두 사람의 주식투자 소득 연 $12,000
-Mary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14주(week) 유급휴가 보상금 $10,000예정

이 경우 Baby Bonus 신청을 위한 아기 출산일로 부터의 6개월
(2011년 6월 5일부터 2011년12월 5일까지) 간의 두 부부 추정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

-Mary: 14주 유급휴가 보상금 $10,000 + 주식투자 추정 소득
$3,000[$12,000 / 2(6개월) / 2(부부의 절반)] = $13,000
-Geoff: 6개월 추정 근로소득 $21,000 + 주식투자 추정 소득 $3,000 = $24,000

-6개월 추정 부부 합산 소득금액 = $37,000

따라서 아기 출산후 6개월 간의 두 부부 추정소득 $37,000은 Baby
Bonus 신청자격이 되는 부부합산 6개월 추정 소득금액 $75,000 미만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Mary 부부는 Baby Bonus 신청이 가능.

[주의: 본 내용은 Centrelink website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내용의 변경
또는 오류 해석으로 인하여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Centrelink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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